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변웅전 위원-불성실 국감]
의원실
2010-10-11 00:00:00
34
장관은 국감 첫날 결석하고,
수공은 국회의원 물먹이고,
증인은 온데간데없어...
-5無 국감!
장관도 없고,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고, 정책도 없고, 예의도 없어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행정부간의 신경전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수차례 국감을 치러 왔지만, 행정부의 ‘국감무시, 국회무시 태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의원들에 대한 평가와 불만은 행정부 관료가 아닌 국민들의 몫이다. 국회의 존재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5월 28일 공포된『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는 자료거부나 거짓에 대해 주무부장관에 대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동법 14조(위증등의 죄)는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였고, 자백은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종료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국감은 <장관도 없고,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고, 정책도 없고, 예의도 없는>5無 국감이다.
국토부의 경우 4대강과 공기업 부채, 인천국제공항 등 산적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처 장관은 해외출장을 핑계로 감사 첫날부터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아 본청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요구였던 4대강 사업 감사 당사자인(한나라당 대변인 출신)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의 증인 신청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고, 여당의 증인보호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서울국토청은 4대강 공사비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며 철저한 비밀 국감을 이뤄냈다.
국감은 국회의원의 ‘한건’을 위한 것도 아니며, 정부의‘소나기’도 아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므로 국민과 정부의 관계는 갑-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수공은 국회의원 물먹이고,
증인은 온데간데없어...
-5無 국감!
장관도 없고,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고, 정책도 없고, 예의도 없어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행정부간의 신경전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수차례 국감을 치러 왔지만, 행정부의 ‘국감무시, 국회무시 태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의원들에 대한 평가와 불만은 행정부 관료가 아닌 국민들의 몫이다. 국회의 존재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5월 28일 공포된『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는 자료거부나 거짓에 대해 주무부장관에 대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동법 14조(위증등의 죄)는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였고, 자백은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종료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국감은 <장관도 없고,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고, 정책도 없고, 예의도 없는>5無 국감이다.
국토부의 경우 4대강과 공기업 부채, 인천국제공항 등 산적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처 장관은 해외출장을 핑계로 감사 첫날부터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아 본청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요구였던 4대강 사업 감사 당사자인(한나라당 대변인 출신)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의 증인 신청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고, 여당의 증인보호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서울국토청은 4대강 공사비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며 철저한 비밀 국감을 이뤄냈다.
국감은 국회의원의 ‘한건’을 위한 것도 아니며, 정부의‘소나기’도 아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므로 국민과 정부의 관계는 갑-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