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의원)연금공단, 징수권 소멸로 못받을 미납액 10조8천여억원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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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징수권 소멸로 못받을 미납액 10조8천여억원
◐ 징수권 소멸 미납분, 누적 연체 월수 1억 5,106개월
◐ 지역가입자 미납액, 사업장(직장)의 40, 전체 97 차지
◐ 오는 11월 시효완성 가입자 139만명, 예상미납액 1,396억원
국민연금공단의 징수권 소멸로 연금보험료 체납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미납금이 10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직원공제회 적립금 17조 5천억원의 60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공단이 앞으로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징수권 소멸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의 체납액 징수권 소멸로 받을 수 있는 미납액이 금년 8월 10일 기준으로 총 10조 8,7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연체 개월 수로만 따질 경우, 무려 1억 5,106개월에 달한다.
◐ 징수권 소멸 미납분, 누적 연체 월수 1억 5,106개월
◐ 지역가입자 미납액, 사업장(직장)의 40, 전체 97 차지
◐ 오는 11월 시효완성 가입자 139만명, 예상미납액 1,396억원
국민연금공단의 징수권 소멸로 연금보험료 체납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미납금이 10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직원공제회 적립금 17조 5천억원의 60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공단이 앞으로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징수권 소멸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의 체납액 징수권 소멸로 받을 수 있는 미납액이 금년 8월 10일 기준으로 총 10조 8,7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연체 개월 수로만 따질 경우, 무려 1억 5,106개월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