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의원)연금공단의 유명무실 복지사업, 부실추진 대여사업
연금공단의 유명무실 복지사업, 부실추진 대여사업

◐ 노인복지시설 지원․학자금 대여를 위한 복지사업, 03년 이후 전무
◐ 08년 신용회복 대여사업 신청예상 29만명, 실제론 6천여명 (2.2)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공단의 복지사업이 그동안 실적이 전무하고, 공단이 추진한 대여사업이 잘못된 대상자 추계로 예상신청자 대비 2.2만 실제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국민연금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복지사업 실적이 최근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대여사업의 경우 29만3천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6천여명만 신청해 예상신청자 대비 2.2만 대여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법」 제46조는 연금공단이 가입자, 가입자였던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 그리고 학자금 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와 내수침체로 서민들이 허리를 졸라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연금공단은 2003년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끝으로 2010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복지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 규정만 있을 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셈이다.

또한 공단은 「국민연금법」 제46조 및 시행령 32조에 따라 ‘대여사업’을 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사업추진은 08년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대여사업’ 한 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사업마저 부정확한 대상자 예측으로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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