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수협중앙회#2
의원실
2010-10-11 00:00:00
35
바젤3 시행과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상환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IMF 이후 수협 신용부문에 결손금이 누적되자, 정부는 예금자 피해 및 금융질서 혼란, 어촌경제 악영향을 우려하여, 2001년경 2차례에 걸쳐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하여 수협중앙회에 1조 1,581억원을 투입하였음.
- 공적자금 투입의 조건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국회는 2000. 12. 30. 수협법 개정을 통해 수협의 신용사업부문과 비신용사업부문을 독립사업부로 운용하도록 하였고, 예보와 수협 간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각서(“MOU")에서는, 수협의 사업부문간 방화벽을 설치해 신용사업부문이 신용사업과 무관한 사업부문 또는 회원조합에 대하여 자금우대지원을 하거나 지도사업비 지출을 하는 것을 금지함.
- 공적자금 상환방법
예보와 수협 간 MOU에 의하면, 수협 신용부문은 당기순이익 발생시 우선 미처리결손금을 정리하고 결손금이 다 정리되는 때부터 예보의 출자증권을 매입소각 하도록 하여야 함. 이에 따라 수협 신용부문은 결손금 정리 및 매입소각을 위한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하게 됨 예보는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은행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함에 있어서는, 보통주 형태로 출자를 하고, 해당 은행이 정상화된 후에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어, 해당 은행은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수협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출자지분이 시장성이나 유통성이 없으므로 시장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는 불가능한바, 상환우선주와 같은 성격의 출자증권 매입소각 형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것임.
이에 따른 수협의 상환계획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간 결손금을 정리하고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1년간 원금을 분할상환 하는 것임.
□ 주요 질의사항
1. 바젤3 시행에 따른 수협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2.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 필요.
- 수협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한 재원을 신용부문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인바, 경제사업부문이 자체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제사업부문의 총체적 수익증대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IMF 이후 수협 신용부문에 결손금이 누적되자, 정부는 예금자 피해 및 금융질서 혼란, 어촌경제 악영향을 우려하여, 2001년경 2차례에 걸쳐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하여 수협중앙회에 1조 1,581억원을 투입하였음.
- 공적자금 투입의 조건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국회는 2000. 12. 30. 수협법 개정을 통해 수협의 신용사업부문과 비신용사업부문을 독립사업부로 운용하도록 하였고, 예보와 수협 간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각서(“MOU")에서는, 수협의 사업부문간 방화벽을 설치해 신용사업부문이 신용사업과 무관한 사업부문 또는 회원조합에 대하여 자금우대지원을 하거나 지도사업비 지출을 하는 것을 금지함.
- 공적자금 상환방법
예보와 수협 간 MOU에 의하면, 수협 신용부문은 당기순이익 발생시 우선 미처리결손금을 정리하고 결손금이 다 정리되는 때부터 예보의 출자증권을 매입소각 하도록 하여야 함. 이에 따라 수협 신용부문은 결손금 정리 및 매입소각을 위한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하게 됨 예보는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은행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함에 있어서는, 보통주 형태로 출자를 하고, 해당 은행이 정상화된 후에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어, 해당 은행은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수협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출자지분이 시장성이나 유통성이 없으므로 시장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는 불가능한바, 상환우선주와 같은 성격의 출자증권 매입소각 형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것임.
이에 따른 수협의 상환계획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간 결손금을 정리하고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1년간 원금을 분할상환 하는 것임.
□ 주요 질의사항
1. 바젤3 시행에 따른 수협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2.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 필요.
- 수협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한 재원을 신용부문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인바, 경제사업부문이 자체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제사업부문의 총체적 수익증대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