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수협중앙회#5
의원실
2010-10-11 00:00:00
33
EEZ 골재채취 관련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수협중앙회 차원의 대응력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수협중앙회는 국감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을 건의하며,
- 그 일환으로 ▶골재채취단지 지정시 수산당국 및 어업인과 협의토록 관련법 개정 ▶어업피해에 대한 전문용역 추진을 통해 피해보상 마련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및 보전·복원 대책 수립후 사업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음 ※국감 업무보고 40페이지 참조
□ 주요 질의사항
○ 남해EEZ 골재채취와 관련한 어업인측과 정부(국토해양부 및 수공)측의 갈등은 2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음
- 본 의원은 지난 2009년 2월,「공유수면관리법」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고(수산발전기금)로 귀속되던 골재채취에 따른 점·사용료 수입의 50를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가 가장 큰 3개 지자체에 교부토록 한 바 있음
- 하지만 이후 정부측에서 별도로 약속한 피해어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 협의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조사 범위 등을 두고 수공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
- 수공과 어업인, 양측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업인측은 골재채취단지 허가 당시 피해조사에 있어 어업인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수공은 어업인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피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임
- 이처럼 상황이 어렵게 된 데에는 수공측에서 수용가능한 객관적인 피해조사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그동안 본 의원은 농식품부에 동 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해 왔지만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 왔으며, 수협중앙회 또한 별반 다를게 없는 입장임
○ 향후 골재채취단지 지정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골재채취 단지지정시 수산당국 및 어업인과 협의토록 법개정을 한다는 것과 어업피해에 대한 전문용역을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수립후 사업을 시행한다는 등의 건의는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음
-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수협중앙회 직원과 연구원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바다모래대책지원TF팀’을 구성하여 2008년 10월부터 대책을 수립해 왔다고는 하지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동안 해당 일선조합만 분주했을 뿐 수협중앙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현재 수협중앙회 산하에는 수산경제연구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관련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 건에 인용가능한 데이터 조차 없는 실정임
- 수협중앙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농식품부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수공측에 불합리성을 알리고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수협중앙회는 국감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을 건의하며,
- 그 일환으로 ▶골재채취단지 지정시 수산당국 및 어업인과 협의토록 관련법 개정 ▶어업피해에 대한 전문용역 추진을 통해 피해보상 마련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및 보전·복원 대책 수립후 사업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음 ※국감 업무보고 40페이지 참조
□ 주요 질의사항
○ 남해EEZ 골재채취와 관련한 어업인측과 정부(국토해양부 및 수공)측의 갈등은 2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음
- 본 의원은 지난 2009년 2월,「공유수면관리법」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고(수산발전기금)로 귀속되던 골재채취에 따른 점·사용료 수입의 50를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가 가장 큰 3개 지자체에 교부토록 한 바 있음
- 하지만 이후 정부측에서 별도로 약속한 피해어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 협의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조사 범위 등을 두고 수공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
- 수공과 어업인, 양측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업인측은 골재채취단지 허가 당시 피해조사에 있어 어업인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수공은 어업인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피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임
- 이처럼 상황이 어렵게 된 데에는 수공측에서 수용가능한 객관적인 피해조사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그동안 본 의원은 농식품부에 동 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해 왔지만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 왔으며, 수협중앙회 또한 별반 다를게 없는 입장임
○ 향후 골재채취단지 지정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골재채취 단지지정시 수산당국 및 어업인과 협의토록 법개정을 한다는 것과 어업피해에 대한 전문용역을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수립후 사업을 시행한다는 등의 건의는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음
-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수협중앙회 직원과 연구원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바다모래대책지원TF팀’을 구성하여 2008년 10월부터 대책을 수립해 왔다고는 하지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동안 해당 일선조합만 분주했을 뿐 수협중앙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현재 수협중앙회 산하에는 수산경제연구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관련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 건에 인용가능한 데이터 조차 없는 실정임
- 수협중앙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농식품부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수공측에 불합리성을 알리고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