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홍영표] 민주당 공동보도자료,낙동강유역청(불법 폐기물 매립)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영표, 이미경, 이찬열 )


낙동강 17공구에서 불법 매립 폐기물 1,000톤 이상 또 발견돼
- 8~10공구에서 폐기물 발견 이후, 17~19공구에서도 수천톤의 폐기물 발견
- 양파껍질처럼 계속 드러나는 불법 매립 폐기물, 4대강공사 즉시 중지해야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이미경, 이찬열 의원은 지난 10월 9일, 낙동강 17공구 창원북면 신천하류 지점에서 1,000톤 이상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30일, 8~10공구와 15공구에서 불법폐기물이 발견된데 이어 10월 6일, 17공구~19공구에서 수천톤의 불법 매립 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 불법 매립 폐기물 발견 현황
-17공구: 골재적취장(창녕 길곡)에 600여톤 폐기물 매립 확인
-17공구: 창원 신천 하류 둔치 준설토 공사진입도로에 1천여톤 이상 매립 확인
-18공구: 함안보 하류 모래침사지제방 입구에 매립 확인
-19공구: 월하지구 강변쪽으로 도로에 매립 확인
-19공구: 창아지 마을앞, 준설토 트럭 계근대 앞에서 약 2Km 지점까지 약 3,000톤 확인

○ 불법폐기물중 폐콘크리트를 중성인 물에 용출시킨 뒤 물고기를 이용해 독성실험을 한 결과, 20시간 후 PH농도가 11인 강알칼리성 물(합성세제- PH 12)로 변해 물고기들이 죽을 정도의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매립 폐기물의 침출수가 영남지역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긴급한 상황인데도, 관할 지자체, 국토관리청 및 환경부는 법적용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4대강 공사 구간 내에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유사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 지난 10월 8일 경남도지사가 불법 매립 폐기물에 대한 보고와 사고처리를 지연한 김모 건설항만방재국장과 강모 국책사업지원과장을 각각 직위해제 한 사례에 견주어, 환경부도 낙동강 공사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후, 담당자의 책임이 드러나면 관련자 문책과 함께 4대강 사업의 공사중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제1항,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해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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