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문학진]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및 질의서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서울광장인가? 서울시 광장인가?
- 서울광장 사용량의 68, 관제행사에 이용
- 서울시․정부 신청은 99.7 허가, 진보단체는 0

2. 무상급식 575억원, 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
- 시장 관심 사업에는 1조9,727억원 책정
- 6.2 지방선거, 시민의 뜻 받들어야 할 것

3. SSM 입점 유예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위축?
- 서울시의 친기업 행보, 영세상인 피해 가중
- 실질적 대책으로 영세상인 보호해야

4. 도시철도공사 신사업, 각종 특혜로 얼룩져
- 특혜의혹의 장본인 음성직 사장, 시의회도 무시
- 오세훈 시장, 도시철도 공사 사장 해임해야

5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 감사원 조사중
- 2호선행선안내게시기, 지하철 상가, PSD 등 각종 비리의혹
- 사실 확인시, 인사관리 실패 책임져야


1. 서울광장인가? 서울시 광장인가?
- 서울광장 사용량의 68, 관제행사에 이용
- 서울시․정부 신청은 99.7 허가, 진보단체는 0

○ 광장 건축비 52억, 조경비 6억8,000만원, 7년간 12억원의 관리비용 등 총 71억원 국민 세금이 지출된 서울광장 사용량의 68가 서울시와 정부기관의 관제행사에 이용되었음

○ 문학진 의원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광장 사용 신청내역 목록’ 및 ‘서울광장 관리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광장 사용일 수의 평균 68를 서울시와 정부기관이 관제행사 등에 독점 사용하여온 사실이 밝혀진 것임. 또한 서울시나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허가율은 99.7로 사실상 100로 나타났으나, 야4당 및 진보단체 등의 사용신청에 대해서는 21건의 신청 중 단 한건(노무현 대통령 1주기 추모제)만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남

○ 오세훈 시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광장을 서울시민에게 돌려달라면서, 서울광장 조례 개정을 위해 9만명 이상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임.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시민들의 광장이 대부분 관제행사에 사용됐다는 점은 서울광장 조례 개정의 가장 큰 이유임

○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가까스로 이긴 오세훈 시장은 “사실상 패배했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서울시를 여소야대로 만들어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다”고 공언. 서울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시의회의 첫 번째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소통의 서울시를 어느 시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즉각 대법원 제소를 취소하고, 광장 조례안에 따라 서울 광장을 운영해야 할 것임
2. 무상급식 575억원, 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
- 시장 관심 사업에는 1조9,727억원 책정
- 6.2 지방선거, 시민의 뜻 받들어야 할 것

○ 친환경무상급식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및 구청장들이 제1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안임.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임. 오세훈 시장은 6.2 지방선거 직후, ‘무상급식을 가구소득 하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현재는 ‘가구소득 하위 50인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급식비 전액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1년에 2,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중고교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연간 5,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서울지역 대부분의 자치구는 서울시 교육청 분담금 50, 서울시 분담금 20~25를 감안하여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준비해 왔음.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575억원(25 분담 기준) 가량을,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1,425억원(25 분담 기준)을 분담하게 됨

○ 서울시의회에서는 우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현하자고 제안하고 있음. 서울시는 이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는가? 지난 10월 5일, 시의회에서 발의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제정안이 가결되면 오세훈 시장께서는 또다시 재의를 요구하겠는가? 취임 초, 겸손과 소통을 강조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 서울시의 2010년 새해예산 총액은 21조2,573억원이며, 일반회계 15조4,220억원, 특별회계 5조8,35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0년 서울시 예산은 전시성 예산과 한강, 남산르네상스 등 오세훈 시장의 관심예산을 늘리고,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예산을 줄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임. 우선 서울시 복지국 예산편성을 보면 2조 7,439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2.1가 증가했으나, 추경에 의해 증가된 2009년 최종예산 3조347억원과 비교할 때 9.6가 감소되었음
○ 이에 반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경제문화도시마케팅, 도시균형발전, 한강르네상스, 시민행복 업그레이드, 맑고 푸른 서울 프로젝트 등 5대 프로젝트에 들어간 투자금액은 모두 7조9,958억원으로 매년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음. 2009년에는 2조1,016억원, 2010년에는 1조 9,272억원이 투입되어, 서울시 전체 사업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가용예산의 20가 넘는 금액을 이른바 관심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575억원이 없어서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임

○ 전시성 예산과 이벤트성 예산을 줄이고, 헛돈을 쓸 가능성이 높은 낭비성 사업을 최소화하여, 그 돈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기를 바람. 무상급식의 문제는 교육철학과 의지의 문제임.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택한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임


3. SSM 입점 유예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위축?
- 서울시의 친기업 행보, 영세상인 피해 가중
- 실질적 대책으로 영세상인 보호해야

○ SSM 입점에 대한 사업조정기간이 장기화되자 SSM들이 기존의 직영점 입점을 철회하고, 현행법령 지침상 사업조정 대상이 아닌 가맹점(대기업과 중소상인이 공동투자하고, 수익을 나눠갖는 형태. 대기업이 임대료를 대부분 분담하고, 부동산 소유권까지 갖고 있어, 결국 직영점과 다를 바 없음)으로 전환하여 개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서울시가 중기청에 SSM 심의의뢰를 하고 있는 중에도, 13개소가 현행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 가맹점으로 전환하면서 영세상인들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 2010년 2월 3일, 중소기업청이 작성한 서울 롯데수퍼 가락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대방점, GS수퍼 성수점 사업조정 권고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SSM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보고서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관계기관 의견을 통해 사실상 SSM의 입점을 허용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음.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조정실패한 22건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지속적인 자율조정 노력을 통해 14건을 처리했다’고 하였는데, 이 중 13건은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한 것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가맹점 전환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음

○ 이렇듯 친기업적인 서울시의 의견개진은 결국 SSM 개점을 허용하면서 영업시간의 제한(오전 10시~오후 10시) 및 담배, 쓰레기 봉투, 소주 등의 일정기간 판매금지, 2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물품 배달 허용 등의 실효성 없는 제한조치로 이어졌음

○ 서울시의 일방적인 SSM 옹호는 부산시의 방침과 상당히 대비됨. 2010년 3월 10일, 부산 GS 수퍼 반송점 개점에 대한 사업조정검토 회의에서 부산시는 (주)GS 리테일에 대하여 사업개시를 2년간 연기하고, 사업개시 후 1년간 1차식품(야채, 과일, 정육, 수산) 중 1개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를 권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음. 또한 2010년 7월 28일, 탑마트 초량점 개점에 대한 사업조정검토 회의에서도 부산시는 150여 상점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설명하면서, GS 수퍼 반송점 개점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은 부산시의 입장은 사업조정 권고에 반영되어 GS 수퍼 반송점은 2년, 탑마트 초량점의 경우 1년 6개월 개점 시기 연기가 권고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의 의견제시가 SSM 입점허용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확인했음

○ 서울시의 친기업 행보가 영세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SSM 한곳이 입점할 때, 주변점포의 매출액이 연간 5천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간 소득이 5천만원 감소하는데, 서울시의 대책이란 최대 2억원의 수퍼마켓 운영자금 융자지원이 고작. 애초부터 SSM의 입점을 막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임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SSM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함


4. 도시철도공사 신사업, 각종 특혜로 얼룩져
- 특혜의혹의 장본인 음성직 사장, 시의회도 무시
- 오세훈 시장, 도시철도 공사 사장 해임해야

○ 해피존사업은 도시철도 5~8호선내 148개 전역사의 역무실 등을 휴게․문화 및 상업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SK페이스(SK그룹과는 무관)라는 회사가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음

특혜 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 도시철도공사는 제안면적의 하한선만을 제시하고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자유제한 형태를 취하면서 가격분양 평가(임대료 평가) 기준을 당위면적당 임대료가 아닌 총액기준으로 하여 최고면적, 최고가를 제안한 SK페이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문제는 SK페이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서울시가 기술 및 가격 협상을 통해 타업체가 제안한 것과 유사하게 개발면적을 61,407㎡로 임대료를 4,178억여원으로 조정했다는 것임. 이는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SK페이스를 선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임

특혜 2 - 입찰보증금 납부시기 불법 변경, 납부기한 부당연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와 시행규칙 14조에서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고, 납부시기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신청서(제안서)와 함께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2009년 4월 23일 사업공고 직전 내부문서를 생산하여(4월 21일, 4월 22일) 입찰보증금 납부시기를 “사업참가 신청일 제출”에서 “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로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변경함

○ 도시철도공사는 2009년 4월 23일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를 통해 ‘협상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임대기간(10년)의 제안 기본보증금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치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 지위는 상실’한다고 하였음

○ 따라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K페이스는 2009년 8월 3일까지 총 740억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2009년 8월 3일 150억원만 납부하였고, 도시철도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기한을 8월 3일, 9월 15일, 10월 9일 등 3회에 걸쳐 부당하게 유예하였음에도 SK페이스는 여전히 입찰보증금을 납부치 않았으며 도시철도공사는 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취소하거나 무효처리하지 않았음
특혜 3 - 임대이행보증금 축소 위한 사업기간 조정, 분할계약

○ 도시철도공사와 SK페이스는 임대이행보증금을 축소할 목적으로 10년 단위로 한 사업기간을 3년, 3년, 4년 단위로 분할해 계약을 진행하였음

○ 이로 인해 SK페이스가 납부하여야 하는 임대이행보증금이 약 630억원에서 약190억원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도시철도공사 또한 약 246억원(연 4시)의 이자수익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사실이 2009년 11월 서울시의 해피존사업 관련 특별감사에서 밝혀졌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의 재공고 여부 등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도시철도공사에 통보하였고, 도시철도공사는 2009년 12월 SK페이스 측에 입찰취소를 통보하였음. 이에 SK페이스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음.

○ 도시철도공사가 서울시의 특별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우선협상자 선정의 부당성을 인정하기는커녕 업체 선정 과정이 적법했다는 논리(1심 판결문을 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적법히 선정되었다는데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를 펴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의 특별감사 결과를 전면 부인 것임

○ 도시철도공사의 서울시 특별감사 결과 부정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해피존 사업추진과 관련 음성직 사장에 대한 경고처분(감봉 징계)과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주문했지만, 음성직 사장은 이의제기를 하며 반발하고 있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도 다루고 있지 않고 있음

○ 도시철도공사의 특정업체 봐주기는 비단 해피존사업 뿐만 아니라 스마트애드몰 사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스마트애드몰사업은 도시철도 5~8호선내 역사 승강장의 행선안내게시기, 스크린도어, 전동차 차내 LCD패널을 이용해 광고를 노출시키는 사업으로 특정업체(컨소시엄)에 10년간 광고권을 보장하는 광고사업임. 사업규모는 2,138억원(기본보장금 1,404억원, IT구축비 : 734억원)임

○ 사업자로 선정된 (주)퍼프컴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주)퍼프컴은 자본금 3억, 입찰직전 신용등급도 ‘등급외’로 분류된 소규모 이벤트 대행회사로 38억원 수준의 매출액도 떨어지고 있는 기업임에도 매출액이 2,000억원이 넘는 IT 시스템건설 전문업체인 롯데정보통신을 제치고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의혹투성이임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보증금 140억원(10), 지급보증금 210억원(15)을 (주)퍼프컴 컨소시엄이 납부해야 하나, 도시철도공사는 관련규정을 어기면서 14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면제한 후 현금지급각서로 대체하고 210억원의 지급보증금은 2009년 8월까지 40억원을 유예해 주고 50억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받은 후 나머지는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특혜를 줌

○ 도시철도공사의 특정업체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 의혹의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음성직 사장은 노동조합이 노동조건 개악 저지 등을 위해 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사관계가 악화되자 8월 12일 서울시의회의 노사관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조합원 9명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하였음

○ 이에 서울시의회가 9월 1~2일 노사관계 개선 및 집단해고 중지권고 의견을 다시 제시하였지만 음성직 사장은 다음날인 9월 3일 조합원 30명의 집단해고를 단행하였음

○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권고까지 무시하는 음성직 사장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시장은 문제가 매우 큼.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음성직 사장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었는데, 가결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음성직 사장이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문제의 인사를 임명한 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보지 않습니까?

5.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 감사원 조사중
- 2호선행선안내게시기, 지하철 상가, PSD 등 각종 비리의혹
- 사실 확인시, 인사관리 실패 책임져야

○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의 재임중 비리에 대한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감사가 수개월째 이뤄지고 있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집중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은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서울메트로 사장을 지냈으며, 2010년 1월 연임이 결정되었으나, 불과 한달여만인 3월 3일, 사장직을 사퇴하고 한나라당 중구청장 출마를 저울질했음. 그러나 2010년 3월 중 비리연루 의혹 속에 구청장직을 포기한 것으로 언론보도에 알려짐(2010.3.31 시민일보). 감사원의 감사는 1월에 시작하여 현재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이 비리 의혹 때문에 중구청장 후보직을 포기했다는 가설이 성립함

○ 본 위원실의 제보로는 서울메트로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 감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 출신, 은진수 감사위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이 파다함

○ 감사원 조사에서 앞에서 열거했던 사안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은 물론이고, 인사권자인 오세훈 시장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게 될 것임. 철저한 감사결과 발표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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