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홍영표]낙동강 2권역 습지 훼손면적
【2010. 10. 11. 대구지방환경청(환노위) 국정감사】


낙동강 2권역 습지 훼손면적 54→24로 고의 축소!
- 숫자 끼워맞추기식,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10월 11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2권역) 환경영향평가서’의 ‘사업구간 습지지역 및 훼손면적 산정결과’에 대해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의 습지훼손지역은 전체 습지면적의 54.1에 달했으나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훼손면적이 28.1로 급감했다”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습지 훼손면적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훼손면적을 축소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를 묵인하였다”고 지적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습지훼손지역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기존 습지지역 내 하천수역(수면적)은 준설 후에도 수역이므로 훼손면적 산정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홍영표의원은 “이는 물에 잠겨 있으면 습지가 아니고 물 위에 있으면 습지라는 주장으로, 습지의 개념도 모르고 한 말”이라며 “준설량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훼손 면적이 줄어들 수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이는 의도적으로 습지 훼손 면적을 축소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 람사르협약에서 정의하는 습지는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음. 즉 갯벌,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은 물론 논도 포함.

- 홍영표의원은 “국토해양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습지훼손면적의 의도적인 축소가 드러났는데도, 환경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4대강이면 무조건 OK라는 환경부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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