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관세청 지난 5년간 총 체납액 2조 6,416억원,무책임 과세를 막기 위해 ‘과세실명제’도입 필요
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14> 관세청 지난 5년간 총 체납액 2조 6,416억원,무책임 과세를 막기 위해 ‘과세실명제’도입 필요


관세청 지난 5년간 총 체납액 2조 6,416억원

결손처분액 매년 증가추세로 지난 5년간 4,649억원

결손처분 후 채권 회수는 5년간 6억원에 불과

1. 관세 매년 5,000억원 이상 체납


o 05년 이후 해마다 5,000억원 이상의 체납 발생해 05~09년 총 2조6,416억원 체납

o 결손처분액 05년 604억⇒07년 920억⇒09년 1,481억원으로 계속 증가해 5년간 총 4,639억원

o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액 비율 : 08년 14.6⇒09년 29.5 급증


2. 결손처분 후 채권회수 지난 5년간 단 6억원에 불과


o 결손처분된 4,639억원 중 채권회수는 5년간 6.1억원에 불과하여

결손처분액 대비 채권회수 비율은 0.1에 불과


3. 무재산자나 행방불명자 등에 대해 우선 과세하고

보자는 무책임 과세를 막기 위해 ‘과세실명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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