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김성식 의원] 수입금지국 쇠고기육포 127kg 유입 등(관세청 국감관련 보도자료)
[2010.10.11 국정감사 -관세청]

󰊱 수입금지국 쇠고기육포 127kg 유입, 관세청도 수의과학검역원도, 아무도 몰라
- 김성식의원실 9010건 일일이 수작업대조로 밝혀내
검역 전문성과 무관하게, 서류검토만 철저히 해도 막을 수 있어
- 관세전자통관시스템 수입신고서 처리화면상 원산지와 수입금지국가목록 연계한
금지품목 알림창 시스템 마련해야

- 광우병금지국 쇠고기육포 24kg, 구제역금지국 쇠고기육포 103kg 등 총 127kg 관세청
간이통관검사 통과(2006년이후)
- 특히 미국산 쇠고기육포(수입금지품목) 역시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2008.06.26) 이후에도 간이통관신고로 4회에 걸쳐 총 7kg이 수입됨

󰊲 수입신고서와 검역증명서의 원산지 불일치
- 원산지가 잘못 기재된 사례
① 쇠고기 4건 : 키르키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2건) : 실제 호주산
※ 키르키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광우병발생국으로 쇠고기수입금지국가임
② 돼지고기 10건 : 독일(3), 팔레스타인해방기구, 불가리아, 중국(2), 우크라이나(2),
사이프러스 등 구제역으로 돼지고기가 수입금지된 국가로 표기
- 품목명(HS세번품목)이 잘못 기재된 사례
· 쇠고기 1건 : 돼지고기를 쇠고기로 표기 [스페인]
※ 스페인은 광우병발생국으로 쇠고기수입금지국가임

󰊳 관세청 축산물 품목번호(HSK) 세분화필요
- 현행 분류표로는 수입금지품목을 세분화하기 어려움
- 수입불가 육포, 수입가능 레토르트(밀폐살균)포장제품 등을 표기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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