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4대강 토지보상비 55 증가
4대강 토지보상비 55.2 증가
2조 697억→3조 2,113억원
한강 토지보상비 224.3 증액
정부 토지 보상비 재배정만 9차례


○ 4대강 사업의 토지보상비가 당초보다 55.2 늘어난 3조 2,1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토지 보상비 2조 697억→ 3조 2,113억원
○ 국토해양부가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당, 광주북갑)에게 제출한 2009년 말 책정된 4대강 토지보상비와 2010년 변경된 토지 보상비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변경된 토지 보상비는 당초 2조 697억원에서 55.2 증액된 3조 2,113억인 것으로 나타남.

○ 수계별로는 한강이 기존 1,7981억원에서 224.3 늘어난 5,809억원에 이르렀으며 낙동강은 1조 3,711억원에서 44.7 늘어난 1조 9,840억원, 영산강은 1,608억원에서 45.1 늘어난 2,333억원, 금강은 3,323억원에서 17.5 늘어난 3,904억원에 이름.

□ 정부 토지보상비 충당위해 9차례 재배정
○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사업 분야에 대해 9차례 토지보상비를 재배정하였음.

□ 4대강 건설비에서 대폭 충당
○ 이러한 토지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건설비를 대폭 전용함.
- 2009년도에는 2,800억원, 2010년도에는 3,762억원 전액을 토지매입비로 충당하는데 쓰임.

□ 강기정의원, “국회예산 심의시 철저하게 검증할 것”
○ 토지매입비 전체 규모가 55 증가하고 정부 전용금액이 기존 예산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4대강 사업이 전국의 땅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건설비를 부풀리고 토지매입비를 과소 축소한 것으로 보임.

- 이는 국회예산심의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으로 4대강 예산심의시 철저하게 검증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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