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 4대강 토지 보상지침 오락가락
4대강 토지 보상지침 오락가락

- 토지보상비 1조 1,418억원 증가 -

국토해양부가 4대강사업 토지보상지침을 하달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잘못 전달하여 엄청난 혼선을 빚고 당초 마스터플랜 계획보다 더 많은 토지를 보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 09년 6월 9일, 하천경작지 전체 보상
○ 국토부는 09년 6월 8일 4대강사업 MP(마스터플랜)를 발표했다. 그리고 다음날(9일) 토지보상지침을 하달했다.

- 지침(첨부1)의 내용은 「4대강살리기 사업구간 하천경작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라는 내용이었다.

□ 09년 11월 18일, 하천경작지 중 일부 제외
○ 그런데 5개월이 더 지난 11월 18일자로 국토부는 ‘4대강 하천경작지 보상 세부운영 지침’(첨부2)을 내리는데 그 내용은 6월 지침과 달리 「MP에 선정이 안된 구간은 보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이며, 부가설명으로 ‘(신)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고시를 하였더라도 모두가 4대강 살리기 하천경작지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이라고 하달했다.

- 이는 6월 지침에서 하천경작지 전체를 보상하라는 지침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신하천법(‘07.4.6)에 따라 편입된 하천부지는 제외하라는 것이다.

- 그리고 지침 변경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서인지 ‘MP에 없는 사업지구를 보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추진본부와 4대강사업으로 포함여부에 대한 협의-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 국토부의 지침변경으로 엄청난 혼선 및 토지보상 확대
○ 이렇게 국토부가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일선 사업지구에서는 엄청난 혼선을 불러왔다.

○ 예를 들어 낙동강 22공구의 일부인 ‘화원유원지’일대의 사업추진과정(첨부4)을 보면, 부산국토관리청은 6월 9일 지침에 따라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9월 26일에 ‘토지보상계획공고’(첨부3.)를 하였다.
- 이때, (신)하천법에 따라 고시된 대구시 달성군 화원유원지 일대를 포함하여 공고를 한다.

○ 그런데, 부산국토관리청은 지침에서 규정한 ‘하천경작지’를 넘어 화원유원지 일대 건물 등 지장물까지 보상공고를 하였다.

- 그러나 11월말에 갑자기 화원유원지 일대에 대한 토지보상절차가 중단된다. 11월 지침이 하달된 이후 벌어진 일이다.

○ 이후 이 일대 주민의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고, 부산국토관리청은 2월 3일 사업자인 수자원공사에 화원유원지 일대를 4대강 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수자원공사는 국토부에 편입을 요청하고, 국토부는 10.2.25일자로 화원유원지 일대를 4대강 사업구역으로 편입결정을 한다.
- 화원유원지 일대는 (신)하천법(‘07.4.6)에 따라 고시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국가는 3년 내에 매수해야 하는 지역으로 언제든지 주민이 요구하면 정부는 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지역이었으나, 4대강 사업구역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수자원공사가 총 120억원(보상비 90억, 시설비 30억)을 떠안게 됨.

○ 이처럼 국토부의 지침변경으로 혼선을 빚은 구간은 낙동강 7공구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벌어진 것으로 ‘국토부 10.2.8일자 공문’에서 확인됐다.

- ‘화원유원지 일대’처럼 많은 지역이 당초 MP상의 4대강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잘못된 지침으로 인하여 4대강사업구역으로 편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관련자료를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

□ 토지보상지침, 4대강사업의 졸속 밀어붙이기 전형

○ 국토부의 지침변경은 4대강사업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밀어붙인 사업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침변경은 막대한 토지보상비 증대와 사업의 혼란 및 민원을 조성하였다. 4대강 토지보상비가 당초 MP 상의 1조 5,482억원에서 3조 2,113억원으로 2배 이상(1조 6,631억) 증가하였으나, 정부는 이와 관련한 자료요구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국토부 공무원도 이와 관련해서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고와 수자원공사의 예산이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 늘어났는지 정부는 명확히 밝혀야 하며, 감사원은 즉각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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