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한국농어촌공사#5
의원실
2010-10-12 00:00:00
31
공사의 어촌·어업 관련 사업 참여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12월 29일, ‘한국농촌공사의 명칭 및 법률제정 변경’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개명하고 어촌개발과 수산분야의 사업 참여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하지만 3년차에 들어 선 지금까지도 명칭에만 ‘어촌’이 부가되었을 뿐 어촌·수산분야 참여 실적은 매우 저조함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의 경우 5본부 17처로 구성되어 있으나, 어촌·수산분야 전담조직은 없으며,
- 공사의 사업예산 현황을 보아도 대부분 농업·농촌지역개발에 집중되었을 뿐 어촌, 수산관련 실적은 전무한 실정임
- 농식품부의 내년도 어촌·어항 관련 정부예산은 총 1,395억원이나 이중 공사는 어촌자원조사 명목으로 단 4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음
❍ 공사는 어촌지역 육상의 개발산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으로, 올해 8월 충남 서천 등 6개 지역에 ‘어촌마을 시범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 동 사업은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유사하여 소비자들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어항협회간 업무중첩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됨
□ 주요 질의사항
❍ 사장, 본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낙후된 어촌을 살리기 위해 자체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라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칭에 걸맞는 역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그 의지 또한 의구심이 드는 바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유관기관과의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될 뿐 공사의 이미지 또한 실추될 것으로 보는데,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12월 29일, ‘한국농촌공사의 명칭 및 법률제정 변경’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개명하고 어촌개발과 수산분야의 사업 참여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하지만 3년차에 들어 선 지금까지도 명칭에만 ‘어촌’이 부가되었을 뿐 어촌·수산분야 참여 실적은 매우 저조함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의 경우 5본부 17처로 구성되어 있으나, 어촌·수산분야 전담조직은 없으며,
- 공사의 사업예산 현황을 보아도 대부분 농업·농촌지역개발에 집중되었을 뿐 어촌, 수산관련 실적은 전무한 실정임
- 농식품부의 내년도 어촌·어항 관련 정부예산은 총 1,395억원이나 이중 공사는 어촌자원조사 명목으로 단 4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음
❍ 공사는 어촌지역 육상의 개발산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으로, 올해 8월 충남 서천 등 6개 지역에 ‘어촌마을 시범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 동 사업은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유사하여 소비자들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어항협회간 업무중첩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됨
□ 주요 질의사항
❍ 사장, 본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낙후된 어촌을 살리기 위해 자체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라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칭에 걸맞는 역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그 의지 또한 의구심이 드는 바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유관기관과의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될 뿐 공사의 이미지 또한 실추될 것으로 보는데,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