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문학진]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및 질의서 (10월 12일)
의원실
2010-10-12 00:00:00
46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과도한 성과주의, 일선 경찰관에 악영향
- 각종 비위 늘고, 직무만족도 떨어져
- 일선 경찰관 의견 수렴 통한 치안정책 절실
2. 노동자, 서민의 집회시위는 원천불허
- 집시법 악용, 대기업 횡포는 점점 극에 달해
- 정당한 노동자 집회 권리 보장해야
3. “경제는 경찰대 출신이?”
- 강남경찰서 경제팀의 경찰대 출신 독점, 문제 많아
- 합리적 인사채용 방안 필요
1. 과도한 성과주의, 일선 경찰관에 악영향
- 각종 비위 늘고, 직무만족도 떨어져
- 일선 경찰관 의견 수렴 통한 치안정책 절실
○ 지난 8월 1일, 조현오식 성과주의 상징이던 관서별 등급제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수사실적을 점수로 환산하는 성과주의는 일선 경찰관들을 옭매고 있어 수정이 시급함
○ 양천경찰서 고문사건부터 최근의 음향대포 도입논란까지 경찰의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경쟁과 과잉수사가 수반된 성과주의가 주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문학진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서울경찰청 경찰관의 비위 발생 및 징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것도 3년 연속 전국 경찰청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이어가고 있음
○ 전체 경찰관의 24인 24,546명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청의 경찰관이 비위 및 범죄와 관련되어 처벌받은 비율은 최근 3년간 925명으로 16개청 전체 징계인원 2,665명 중 34.7를 차지하고 있음. 즉, 경찰관 인원이 많아 그만큼 사건․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변명은 허용되지 못할 것임
○ 문학진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는 3년간 전국 최하위로 조사되었음.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 열심히 일해도 승진이 쉽지 않은 내부 인적구조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음
○ 조현오 청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승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 조직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실적주의를 강조했고, 일선 경찰관들은 경쟁과 실적을 위해 고문까지도 자행하기에 이른 것임. 각종 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관 가운데 경사와 경위 등 성과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각 경찰서 팀장, 반장급이 많은 이유도 일맥상통함
○ 열악한 근무환경, 승진의 어려움, 그리고 과도한 성과주의 강조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경찰관 비위 증가의 커다란 원인임. 특히, 관서별 등급제가 시행되었던 2010년 8월까지의 경찰관 징계현황이 전년대비 70에 육박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과도한 성과주의가 스트레스를 부르고, 이는 경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 비록 등급별 관서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무한경쟁을 유도하면서 경찰서의 성적을 공개하는 방식의 성과주의는 계속되고 있음. 일례로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불심검문과 일제검문검색은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에게 그 숫자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대답할 만큼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임
○ 실적주의, 성과주의의 폐해가 가장 많았던 서울경찰청부터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할 것임. 그런 다음 성과주의에 대해 재검토하고, 경찰과 시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함
2. 노동자, 서민의 집회시위는 원천불허
- 집시법 악용, 대기업 횡포는 점점 극에 달해
- 정당한 노동자 집회 권리 보장해야
○ 서울경찰청이 문학진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집회 금지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 현재까지, 무려 392번이나 집회신고를 한 민주노총에 대해 단 한 번도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음. 또한 서울경찰청은 2010년 8월 31일 현재까지 663건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를 통보하였는데, 663건 모두 상인 및 노동자들이 신청한 집회신고로 조사되었음
○ 지난 7월 25일, 법원은 재능교육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집회 불허와 관련, 노동자의 집회 권리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무려 392번이나 집회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신고자가 민주노총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 통보한 것은 지나친 경찰력의 남용임
○ 서울경찰청의 최근 3년간 집회시위 금지통보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위협 및 교통소통의 문제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허가하지 않은 비율이 69.2에 달하고 있음. 말 그대로 서울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를 불허하고 있는 것임. 집회시위는 무조건 폭력이라는 경찰의 독단적 판단이 한순간에 정리해고를 당했거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노동자,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을 불법폭력시위자로 만들고 있음
○ 지난 8월, 서울 서초경찰서는 매일 밤 자정마다 현대기아자동차 용역 직원과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리고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해고자들이 집회신고를 선점하기 위해 교대로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음. 이는 현행 집시법상 “두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 되면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2항)는 규정을 악용하여, 노동자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현대기아자동차가 집회신고를 독점하면서 벌어진 현상임
○ 서울경찰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집회 및 시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집회를 신고하고 실제 개최하는 비율은 2010년 현재 3.1에 머물러 있음
○ 본 위원이 서울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8월 한 달 동안, 서초경찰서 관할지역에서만 총 222건의 대기업 집회가 신고 되었지만,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이 확인되었음
○ 8월 달만 살펴보아도 삼성은 ‘근무환경 보호집회’, 우림은 ‘분양 홍보캠페인’, 현대는 ‘교통문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명복으로 한 달 내내 집회를 신고하였으나, 집회를 개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이들 대기업은 사이좋게도 똑같이 23건의 집회신고를 통해 한 달 내내 집회장소를 선점하였음
○ 대기업 등이 신고하는 집회의 실제 개최율이 0에 가까움을 감안할 때, 현행 집시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집회의 성격이나 진행방식을 고려하여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임
3. “경제는 경찰대 출신이?”
- 강남경찰서 경제팀의 경찰대 출신 독점, 문제 많아
- 합리적 인사채용 방안 필요
○ 지난 7월 서울청 하반기 인사에서 강남경찰서 경제팀 57명 중 팀장을 포함한 35명을 경찰대 출신으로 배치하는 이례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함. 이후 전국 경찰서 중 최고 요지로 알려진 강남경찰서에 경찰대 출신 간부를 집중 배치하여 온갖 잡음이 나오고 있음
○ 특히 강남경찰서는 고액사기사건이 많고, 채무불이행 등 기타 경제범죄 또한 금액이 상당히 커서 사건을 해결하거나 무탈하게 직무를 수행할 경우 승진이 용이하다는 평을 듣고 있고, 8학군에 위치해 있어 자녀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일선경찰관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경찰서임
○ 경찰대 출신 집중배치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경찰대 출신 젊은 수사관을 영입해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키우고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비경찰대 출신들의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의심하는 행동이며, 때문에 비경찰대 출신 경찰관들은 집중적인 불만을 쏟아내고 있음
○ 수사의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장대처능력 등 경험임. 또한 비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덕능력 함양 등 교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일이지, 단순히 경찰대 출신으로 인력을 개편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님
○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한 팀의 60 이상을 경찰대 출신으로 채운 것은 문제가 있음. 교체된 35명의 경찰관이 무능 또는 비리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 서울청의 이례적인 인사 때문에 비경찰대 출신 경찰관들의 사기가 약화될 우려. 경찰대 출신들이 그렇게 수사를 잘 한다면, 이들을 골고루 배치하는 것이 전체 서울청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올바른 방법임
○ 서울청이 문학진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청 총경이상 간부 79명 중, 경찰대 출신은 34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고, 경비, 경무, 정보, 보안, 수사 등 사실상 요직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1~3년차의 경찰대 출신 인원을 일선경찰관들이 선망하는 경찰서에 대량으로 투입하는 인사는, 사실상 경찰대 출신 키우기에 다름없다는 오해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임
○ 건강한 경찰 조직을 위해서는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것이 아닌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공평한 인사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임
1. 과도한 성과주의, 일선 경찰관에 악영향
- 각종 비위 늘고, 직무만족도 떨어져
- 일선 경찰관 의견 수렴 통한 치안정책 절실
2. 노동자, 서민의 집회시위는 원천불허
- 집시법 악용, 대기업 횡포는 점점 극에 달해
- 정당한 노동자 집회 권리 보장해야
3. “경제는 경찰대 출신이?”
- 강남경찰서 경제팀의 경찰대 출신 독점, 문제 많아
- 합리적 인사채용 방안 필요
1. 과도한 성과주의, 일선 경찰관에 악영향
- 각종 비위 늘고, 직무만족도 떨어져
- 일선 경찰관 의견 수렴 통한 치안정책 절실
○ 지난 8월 1일, 조현오식 성과주의 상징이던 관서별 등급제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수사실적을 점수로 환산하는 성과주의는 일선 경찰관들을 옭매고 있어 수정이 시급함
○ 양천경찰서 고문사건부터 최근의 음향대포 도입논란까지 경찰의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경쟁과 과잉수사가 수반된 성과주의가 주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문학진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서울경찰청 경찰관의 비위 발생 및 징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것도 3년 연속 전국 경찰청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이어가고 있음
○ 전체 경찰관의 24인 24,546명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청의 경찰관이 비위 및 범죄와 관련되어 처벌받은 비율은 최근 3년간 925명으로 16개청 전체 징계인원 2,665명 중 34.7를 차지하고 있음. 즉, 경찰관 인원이 많아 그만큼 사건․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변명은 허용되지 못할 것임
○ 문학진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는 3년간 전국 최하위로 조사되었음.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 열심히 일해도 승진이 쉽지 않은 내부 인적구조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음
○ 조현오 청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승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 조직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실적주의를 강조했고, 일선 경찰관들은 경쟁과 실적을 위해 고문까지도 자행하기에 이른 것임. 각종 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관 가운데 경사와 경위 등 성과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각 경찰서 팀장, 반장급이 많은 이유도 일맥상통함
○ 열악한 근무환경, 승진의 어려움, 그리고 과도한 성과주의 강조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경찰관 비위 증가의 커다란 원인임. 특히, 관서별 등급제가 시행되었던 2010년 8월까지의 경찰관 징계현황이 전년대비 70에 육박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과도한 성과주의가 스트레스를 부르고, 이는 경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 비록 등급별 관서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무한경쟁을 유도하면서 경찰서의 성적을 공개하는 방식의 성과주의는 계속되고 있음. 일례로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불심검문과 일제검문검색은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에게 그 숫자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대답할 만큼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임
○ 실적주의, 성과주의의 폐해가 가장 많았던 서울경찰청부터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할 것임. 그런 다음 성과주의에 대해 재검토하고, 경찰과 시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함
2. 노동자, 서민의 집회시위는 원천불허
- 집시법 악용, 대기업 횡포는 점점 극에 달해
- 정당한 노동자 집회 권리 보장해야
○ 서울경찰청이 문학진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집회 금지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 현재까지, 무려 392번이나 집회신고를 한 민주노총에 대해 단 한 번도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음. 또한 서울경찰청은 2010년 8월 31일 현재까지 663건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를 통보하였는데, 663건 모두 상인 및 노동자들이 신청한 집회신고로 조사되었음
○ 지난 7월 25일, 법원은 재능교육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집회 불허와 관련, 노동자의 집회 권리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무려 392번이나 집회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신고자가 민주노총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 통보한 것은 지나친 경찰력의 남용임
○ 서울경찰청의 최근 3년간 집회시위 금지통보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위협 및 교통소통의 문제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허가하지 않은 비율이 69.2에 달하고 있음. 말 그대로 서울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를 불허하고 있는 것임. 집회시위는 무조건 폭력이라는 경찰의 독단적 판단이 한순간에 정리해고를 당했거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노동자,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을 불법폭력시위자로 만들고 있음
○ 지난 8월, 서울 서초경찰서는 매일 밤 자정마다 현대기아자동차 용역 직원과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리고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해고자들이 집회신고를 선점하기 위해 교대로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음. 이는 현행 집시법상 “두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 되면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2항)는 규정을 악용하여, 노동자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현대기아자동차가 집회신고를 독점하면서 벌어진 현상임
○ 서울경찰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집회 및 시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집회를 신고하고 실제 개최하는 비율은 2010년 현재 3.1에 머물러 있음
○ 본 위원이 서울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8월 한 달 동안, 서초경찰서 관할지역에서만 총 222건의 대기업 집회가 신고 되었지만,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이 확인되었음
○ 8월 달만 살펴보아도 삼성은 ‘근무환경 보호집회’, 우림은 ‘분양 홍보캠페인’, 현대는 ‘교통문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명복으로 한 달 내내 집회를 신고하였으나, 집회를 개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이들 대기업은 사이좋게도 똑같이 23건의 집회신고를 통해 한 달 내내 집회장소를 선점하였음
○ 대기업 등이 신고하는 집회의 실제 개최율이 0에 가까움을 감안할 때, 현행 집시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집회의 성격이나 진행방식을 고려하여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임
3. “경제는 경찰대 출신이?”
- 강남경찰서 경제팀의 경찰대 출신 독점, 문제 많아
- 합리적 인사채용 방안 필요
○ 지난 7월 서울청 하반기 인사에서 강남경찰서 경제팀 57명 중 팀장을 포함한 35명을 경찰대 출신으로 배치하는 이례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함. 이후 전국 경찰서 중 최고 요지로 알려진 강남경찰서에 경찰대 출신 간부를 집중 배치하여 온갖 잡음이 나오고 있음
○ 특히 강남경찰서는 고액사기사건이 많고, 채무불이행 등 기타 경제범죄 또한 금액이 상당히 커서 사건을 해결하거나 무탈하게 직무를 수행할 경우 승진이 용이하다는 평을 듣고 있고, 8학군에 위치해 있어 자녀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일선경찰관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경찰서임
○ 경찰대 출신 집중배치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경찰대 출신 젊은 수사관을 영입해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키우고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비경찰대 출신들의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의심하는 행동이며, 때문에 비경찰대 출신 경찰관들은 집중적인 불만을 쏟아내고 있음
○ 수사의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장대처능력 등 경험임. 또한 비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덕능력 함양 등 교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일이지, 단순히 경찰대 출신으로 인력을 개편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님
○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한 팀의 60 이상을 경찰대 출신으로 채운 것은 문제가 있음. 교체된 35명의 경찰관이 무능 또는 비리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 서울청의 이례적인 인사 때문에 비경찰대 출신 경찰관들의 사기가 약화될 우려. 경찰대 출신들이 그렇게 수사를 잘 한다면, 이들을 골고루 배치하는 것이 전체 서울청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올바른 방법임
○ 서울청이 문학진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청 총경이상 간부 79명 중, 경찰대 출신은 34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고, 경비, 경무, 정보, 보안, 수사 등 사실상 요직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1~3년차의 경찰대 출신 인원을 일선경찰관들이 선망하는 경찰서에 대량으로 투입하는 인사는, 사실상 경찰대 출신 키우기에 다름없다는 오해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임
○ 건강한 경찰 조직을 위해서는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것이 아닌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공평한 인사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