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의원)해외환자유치 실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편중
의원실
2010-10-12 00:00:00
50
해외환자유치 실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편중
◐ 1차 의료기관, 환지유치실적 18에 그쳐
◐ 해외환자유치 무실적 의료기관의 87가 1차 의료기관
◐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수수료,진료비 관련 분쟁 발생
◐ 전현희 의원, “1차 의료기관 해외환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간 분쟁예방 프로그램 개발해야”
2010년 9월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기관은 의료기관, 유치업체를 모두 포함하여 1,943곳에 달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 관련 의료법 개정직후인 2009년 6월(의료기관 277개, 유치업체 26개)에 비해 6배가 넘는 수치다.
그리고 국내를 찾은 해외환자는 환자유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08년에27,480명 이었으나 2009년말에는 60,201명의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확인되어 1년동안 2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 2008년 27,480명은 한국국제의료협회에서 소속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그러나, 이러한 해외환자유치사업의 급속한 증가세에 대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해외환자유치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1차 의료기관의 해외환자유치 실적은 저조하다”고 밝히며, “1차 의료기관 해외환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전현희 위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7개, 병원급은 162개, 의원급은 1,178개로 전체 의료기관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81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1차 의료기관, 환지유치실적 18에 그쳐
◐ 해외환자유치 무실적 의료기관의 87가 1차 의료기관
◐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수수료,진료비 관련 분쟁 발생
◐ 전현희 의원, “1차 의료기관 해외환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간 분쟁예방 프로그램 개발해야”
2010년 9월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기관은 의료기관, 유치업체를 모두 포함하여 1,943곳에 달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 관련 의료법 개정직후인 2009년 6월(의료기관 277개, 유치업체 26개)에 비해 6배가 넘는 수치다.
그리고 국내를 찾은 해외환자는 환자유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08년에27,480명 이었으나 2009년말에는 60,201명의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확인되어 1년동안 2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 2008년 27,480명은 한국국제의료협회에서 소속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그러나, 이러한 해외환자유치사업의 급속한 증가세에 대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해외환자유치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1차 의료기관의 해외환자유치 실적은 저조하다”고 밝히며, “1차 의료기관 해외환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전현희 위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7개, 병원급은 162개, 의원급은 1,178개로 전체 의료기관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81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