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김효재의원] 통일부 교역,경협보험 제도개선 필요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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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경협보험 제도개선 필요
○ 남북간 거래시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대북거래의 안정성을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
- 비상위험 : 환거래 제한․금지, 수입 제한․금지, 전쟁․내란․정변 등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 2010년 9월말 현재, 총 154개사 5,182억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중 제조업체 136개사 4,463억원, 지원편의시설 15개사 639억원, 기타 3개사 80억원이 가입되어 있음.
-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 중인 121개 기업 가운데 90여개 업체가 경협보험에 가입한 상태임.
○ ‘91년 기금설치시 손실보조제도 운영
○ ‘03년 4대 경협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04년부터 교역 및 경협 손실보조제도 본격 실시
- ‘04년 「교역손실보조 취급기준」, 「경제협력사업손실보조 취급기준」 제정
○ ‘0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역ㆍ경협보험으로 제도 변경
○ ‘09.5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요청을 반영, 경협보험제도 개선
- 경협보험 기업별 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 : 50억원 → 70억원
- 경협보험 지급 요건 완화 : 사업정지 기간을 3개월 → 1개월 단축
○ ‘09.8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애로 경감을 위해 개성공단내 원부자재반출보험 등 도입
○ 북한이란 지역성 특수성을 반영한 일종의 수출입보험으로서,
- 민간영리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비영리 정책보험, 계약한 담보위험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보험
※ 현재 교역보험은 1개 기업 3억원만 계약한 상황임. 그 이유는 단기거래 중심의 교역구조하에서 비상위험에 대한 보험수요 과소 등으로 인해 대다수 교역기업들은 보험가입을 기피함.
○ 경협보험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정치적 변수로 입주 기업이 손실을 볼 경우 피해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되거나 1개월 이상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손실금액의 90를 보상해 줌.
- 다만 경제특구 지역외의 경우 70만 보상해 줌.(ex. 평화자동차)
○ 만일 개성공단 가동이 중지 또는 폐쇄될 경우 과거에 남북 경협보험에 가입했었더라도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명시된 ‘제5조 보험계약의 제한’ 적용으로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현행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은 약 한달동안 보험료를 연체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취소하고 보험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을 2회 이상 해지할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재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 중인 121개 기업 가운데 경협보험에 가입한 90여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31개 기업중에는 아예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았거나, 체납으로 계약이 자동해지된 기업들임.
- 남북 경색으로 인한 개성공단내 기업들의 사업운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경협보험의 1년 가입유예는 입주기업들에 상당한 경영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실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에는 정부의 5.24 조치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한 달가량 보험료를 체납하여 계약이 자동해지 되는 사례가 발생함.
○ 외교통상통일위 김효재 의원(한나라당 성북을)은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기업 사정을 감안해 경협보험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해당 은행인 수출입은행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경협보험에 미가입하였거나 자동해지 된 기업들에 대해 재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또 김 의원은 “북한의 제2 도발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서, 아직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입주예정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간 형평성 및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련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남북간 거래시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대북거래의 안정성을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
- 비상위험 : 환거래 제한․금지, 수입 제한․금지, 전쟁․내란․정변 등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 2010년 9월말 현재, 총 154개사 5,182억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중 제조업체 136개사 4,463억원, 지원편의시설 15개사 639억원, 기타 3개사 80억원이 가입되어 있음.
-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 중인 121개 기업 가운데 90여개 업체가 경협보험에 가입한 상태임.
○ ‘91년 기금설치시 손실보조제도 운영
○ ‘03년 4대 경협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04년부터 교역 및 경협 손실보조제도 본격 실시
- ‘04년 「교역손실보조 취급기준」, 「경제협력사업손실보조 취급기준」 제정
○ ‘0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역ㆍ경협보험으로 제도 변경
○ ‘09.5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요청을 반영, 경협보험제도 개선
- 경협보험 기업별 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 : 50억원 → 70억원
- 경협보험 지급 요건 완화 : 사업정지 기간을 3개월 → 1개월 단축
○ ‘09.8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애로 경감을 위해 개성공단내 원부자재반출보험 등 도입
○ 북한이란 지역성 특수성을 반영한 일종의 수출입보험으로서,
- 민간영리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비영리 정책보험, 계약한 담보위험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보험
※ 현재 교역보험은 1개 기업 3억원만 계약한 상황임. 그 이유는 단기거래 중심의 교역구조하에서 비상위험에 대한 보험수요 과소 등으로 인해 대다수 교역기업들은 보험가입을 기피함.
○ 경협보험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정치적 변수로 입주 기업이 손실을 볼 경우 피해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되거나 1개월 이상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손실금액의 90를 보상해 줌.
- 다만 경제특구 지역외의 경우 70만 보상해 줌.(ex. 평화자동차)
○ 만일 개성공단 가동이 중지 또는 폐쇄될 경우 과거에 남북 경협보험에 가입했었더라도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명시된 ‘제5조 보험계약의 제한’ 적용으로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현행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은 약 한달동안 보험료를 연체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취소하고 보험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을 2회 이상 해지할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재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 중인 121개 기업 가운데 경협보험에 가입한 90여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31개 기업중에는 아예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았거나, 체납으로 계약이 자동해지된 기업들임.
- 남북 경색으로 인한 개성공단내 기업들의 사업운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경협보험의 1년 가입유예는 입주기업들에 상당한 경영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실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에는 정부의 5.24 조치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한 달가량 보험료를 체납하여 계약이 자동해지 되는 사례가 발생함.
○ 외교통상통일위 김효재 의원(한나라당 성북을)은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기업 사정을 감안해 경협보험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해당 은행인 수출입은행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경협보험에 미가입하였거나 자동해지 된 기업들에 대해 재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또 김 의원은 “북한의 제2 도발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서, 아직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입주예정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간 형평성 및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련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