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의원] 보도자료36 : 과다 산정된 천연가스 도매요금 정산의 필요성
과다 산정된 천연가스 도매요금 정산의 필요성
- 천연가스 도매 공급시 적정 투자보수 산정 및 승인 부적정으로 1,573억원, 과거 3년간 평균손실율 사용으로 653억원 과다 산정
- 가스냉방 편익이 발전사업자에게 돌아가므로 냉방용 원료비 정산액발전용에도 배분해야
- 공급비용 조정하는 도매요금 심의위원회(지경부 주관)와 공공요금 자문위원회(기재부 주관) 수수방관
- 가스공사는 6월 업무보고 때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가스공사는 완전 독점 상태로 가스공급을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매요금을 산정함에 있어 매우 엄격하고 정확해야 함.

작년도 감사원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요금을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과다 정산한 것으로 나타남.

첫째, 적정투자보수 과다 산정으로 1,573억원 더 반영.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 등에 따라 천연가스 도매요금[천연가스 원료비도매공급비(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산정기준이 되는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을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적정투자보수란 천연가스를 제조,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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