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한국농어촌공사#3
의원실
2010-10-12 00:00:00
48
농업분야 4대강살리기 사업 현황
□ 현황
❍ 농업분야 4대강살리기사업은 저수지 둑 높이기, 농경지 리모델링,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등 3개 사업으로 ‘09 ~ ’12년까지 총 4조3,438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며 ‘10년 예산은 1조574억원임
[과거 저수지 둑 높이기 사례]
❍ 최근 30년동안 공사에서 시행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례는 총 26개소이며 이 중 24개소는 완료되었고 현재 2개소(오봉, 성덕)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 평균 증고 3.1m, 평균 추가저수량 30㎥에 평균 소요사업비는 23억원(대형댐 8개소 제외)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C, D 등급 저수지를 대상으로 저수지둑의 개량·보수를 통해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기능유지를 추진해 왔는데
- 1999년 이후 최근 10년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통해 총 6,000억원을 투자하여 296개소 저수지에 대한 둑 높이기를 시행하였음
□ 주요 질의사항
❍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부족한 수자원 확보와 홍수피해방지 등 재해예방이 그 목적으로,
- 이미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5년~2006년에 국토부와 농식품부에서 이상 강우에 의한 홍수피해 경감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농업용저수지의 둑 높이기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도상검토를 실시하였고 둑 높이기가 가능한 172개 저수지를 도출한 바 있음 (가칭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사업”)
- 이후 국토부는 당시 도출한 저수지재개발(172개 저수지)자료를 토대로 ‘08.12월 96개 저수지 둑 높이기 대상지를 선정하여 ‘4대강 살리기에 포함시켰음.
◦ 사장, 이처럼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명칭(농업용 저수지재개발사업)만 다를 뿐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에 TF팀 구성을 통해 검토한 바 있고, 또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과거에도 대규모로 추진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겠는지,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현황
❍ 농업분야 4대강살리기사업은 저수지 둑 높이기, 농경지 리모델링,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등 3개 사업으로 ‘09 ~ ’12년까지 총 4조3,438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며 ‘10년 예산은 1조574억원임
[과거 저수지 둑 높이기 사례]
❍ 최근 30년동안 공사에서 시행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례는 총 26개소이며 이 중 24개소는 완료되었고 현재 2개소(오봉, 성덕)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 평균 증고 3.1m, 평균 추가저수량 30㎥에 평균 소요사업비는 23억원(대형댐 8개소 제외)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C, D 등급 저수지를 대상으로 저수지둑의 개량·보수를 통해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기능유지를 추진해 왔는데
- 1999년 이후 최근 10년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통해 총 6,000억원을 투자하여 296개소 저수지에 대한 둑 높이기를 시행하였음
□ 주요 질의사항
❍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부족한 수자원 확보와 홍수피해방지 등 재해예방이 그 목적으로,
- 이미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5년~2006년에 국토부와 농식품부에서 이상 강우에 의한 홍수피해 경감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농업용저수지의 둑 높이기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도상검토를 실시하였고 둑 높이기가 가능한 172개 저수지를 도출한 바 있음 (가칭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사업”)
- 이후 국토부는 당시 도출한 저수지재개발(172개 저수지)자료를 토대로 ‘08.12월 96개 저수지 둑 높이기 대상지를 선정하여 ‘4대강 살리기에 포함시켰음.
◦ 사장, 이처럼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명칭(농업용 저수지재개발사업)만 다를 뿐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에 TF팀 구성을 통해 검토한 바 있고, 또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과거에도 대규모로 추진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겠는지,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