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종걸의원] 행정부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 관련
행정부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 국회입법조사처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행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자료제출 거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유독 행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하여 국정감사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국정감사가 무력화 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종걸의원의 조사의뢰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가 채택한 증인중 불출석한 경우에 증인을 고발한 경우는 있었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경우는 없었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도 해당기관이 한번도 고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행정부처의 느슨한 태도를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료제출 요구를 해당부처가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국회는 해당기관을 고발하고 검찰은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제제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보다 강력한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다.

현행「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료제출거부에 대해서는 위원회나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고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당반대하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고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중이다.

그러나 법개정에 앞서 여당은 국정감사를 내실화 하여 국회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행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행정부의 위법한 자료제출 거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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