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김효재의원] 통일부 하나센터 부실 운영 우려
하나센터 부실 운영 우려

○ 통일부는 ’09년도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사업을 신규로 추진함.

- 동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편입된 직후의 3주간을 초기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년간의 밀착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지역에 지역적응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임.

- 지자체의 참여 및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비한 저비용 고효율의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대통령 지시(‘08.10월)

- ‘08년 국정감사에서 청소년・고령자・여성 대책 강화를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 요구

○ ‘09년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위탁사업으로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1곳 이상씩 총 30곳 운영하고 있음.

- ‘09년 시범운영 하나센터 6곳 재지정(’10.1월),
16곳 추가지정(2월), 8곳 추가선정(5월) 등 총 30곳

○ 현재 통일부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하나센터를 공모, 지정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센터 간 위탁계약 체결, 운영함.

- ’09년에 시범적으로 6개 센터(4억7,500만원)를 개설하였고 ’10년도에는 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월 현재 30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30개 센터×1억4,00만원=42억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은 ’10년도에 통일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당초 ’09년도에는 예산 및 계획에 없던 사업을 후원회 지원예산을 활용하여 연도 중에 추진하였음.

- 통일부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정착도우미 등 관련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 사업이 시급하거나 당장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국회법]
제84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2.4>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당초에 체계적인 준비과정 없이 급하게 신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적응센터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운영인력은 총 165명(전담 97명, 겸임 68명)으로 평균 5.5명이며, 전담인력은 센터당 2~4명 수준이며, 전담인력의 내부강사료(인건비)는 평균 월 158만원 수준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우수 경력인력 확보가 어렵다는게 통일부의 주장임.

- 그러나 센터당 인건비 지급을 4명으로 환산할 경우, 30개 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무려 22억7,520만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예산액 42억 중 무려 54.2가 인건비로 나간다고 볼 수 있음.
(외부 초빙강사를 포함할 경우 인건비 증가)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인력 양성교육을 통하여 전문상담사를 선발하여 하나센터에 30곳에 한명씩 배치해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기존 센터(복지관)에 상주하고 있는 복지상담사와 업무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정착도우미, 지역지원 단체 등과의 갈등유발.

○ 지역적응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비 지원을 요청할 만큼 지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업임.

- 통일부는 ’10년도 예산안 편성 시 센터 1개소 당 2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산출하고 이 중 70(1억4,000만원)는 국비로, 30(6,000만원)는 지방비에서 지원되도록 매칭제도 도입을 요구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우려하여 행정안전부 반대로 무산됨.

※ 참고 - 등록인원은 개소시점부터 2010년 1/4분기까지의 합계
- 초기교육참가율은 취학연령자 등을 제외한 교육대상인원 중 참가율
- 구직등록률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등록하는 비율
- 직업훈련참가율은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참가 비율
- 참가율 및 등록률 3가지 지표는 2010년 4월말 현재 측정한 수치임

○ 외교통상통일위 김효재 의원(한나라당 성북을)은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의 종합적인 서비스 수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상담사 및 정착도우미 등을 통해 이탈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등 각 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야 하고, 지역적응센터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탈주민 전체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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