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홍일표]가스공사 허위등록 국가유공자녀 특별채용돼 아직재직
국가유공자 허위등록 전직고위공무원 가스공사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채용돼
가스공사 허위등록 알고서도 재직하도록 결정

보훈처 상당수 허위등록 공무원 자녀 특혜고용 쉬쉬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 공정사회 구현 위배


국가유공자로 허위 등록한 전직 고위공무원의 딸이 가스공사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채용 됐으나, 허위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면직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12일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이 2004년 8월 지병인 허리 디스크를 공상으로 속여 국가유공자가 된 뒤에 딸이 2005년 4월 가스공사에 6급 직원으로 특별채용 됐다”며 “그러나 2008년 2월에 보훈처의 조사와 2009년 4월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무효가 됐고, 보훈처가 2009년 5월에 가스공사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직중”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가스공사측은 면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유명로펌의 자문을 받고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재직을 결정했다”며 “이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급해서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 직원의 입사로 인해 이미 선의의 구직자가 피해를 보았고, 아직도 가스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을 차지함으로써
다른 정당한 국가유공자가입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며
”외교부 장관 딸 특채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 구현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훈처는 최근 국가유공자로 허위등록한 공무원의 자녀들이 가산점 혜택을 받거나 특별고용형태로 채용되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 명단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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