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안홍준의원]국토해양부 및 산하 공공기관 지난 5년간 소송패소비용 4000억원에 이르러
국토해양부 및 산하 공공기관 지난 5년간 소송패소비용 4000억원에 이르러

-국토부와 산하 공공 기관이 쓴 소송비용 596억원




○ 국토해양부 및 국토부 산하기관이 안홍준의원(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 마산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해양부와 LH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은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으로 3944억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1312억원을 패소 비용으로 지불하여 가장 많은 패소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산하기관과 달리 국토해양부가 지불한 패소비용은 국고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는 곧 국민의 혈세가 소송으로 낭비된 경우라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함

(패소현황은 별첨 참고)




○ 또한 동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은 소송비용으로만 596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남

- 국토해양부와 산하 공공기관 중 대한주택보증이 232억원의 소송비용을 써서 가장 많은 소송비용을 쓴 기관으로 꼽힘

(소송현황은 별첨 참고)




○ 한편, 국토해양부를 제외한 산하 공공기관 상위 5개 기관을 보면 대한주택보증이 909억원, LH공사 832억원, 한국철도공사가 311억원, 한국도로공사가 224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65억원을 패소 비용지불 하는 등 총 2444억원을 썼으면 이들 5개기관은 소송비용으로만 489억원을 씀

-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채를 줄이고 경영정상화를 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소송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상기 기관 부채현황은 별첨 참고)




○ 특히 패소원인을 보면 국토해양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불필요한 비용을 썼다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남

- 일례로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가한 A씨의 경우 토지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에 불만을 제기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까지 했음

- 그럼에도 감정가가 나오지 않자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A는 결국 4억원을 보상 받음

- 이는 국토해양부가 애당초 토지보상 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민원인과 국토해양부 모두 돈과 시간을 낭비한 경우임

(국토해양부 및 패소 현황 상위 5개 기관의 소송사유 별첨 참고)

○ 이에 대해 안홍준 의원은 “소송은 민원인에게 금적적으로 시간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주므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최대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국토해양부같은 국가기관이 패소할 경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역시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비용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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