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류근찬의원-한국농어촌공사>국감 보도자료
◈대통령 칭찬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구조조정,
그 결과가 ‘집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인가?
-2008년 12월 퇴직직원 중 130명이 ‘依願免職은 無效’ 주장!
-‘단 3일간만 유효한 한시적 정년단축’ 인사규정이 있다?
-윗사람의 눈을 의식한 경영선진화, 거품경영은 지양해야!


12일 경기도 의왕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공기업 선진화를 앞당긴 대표적 모범사례로 잘 알려진 농어촌공사의 구조조정이 사실은 직원들에 대한 강압적 의원면직 강요 등 온갖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한 보여주기식 경영선진화의 전형이었다고 질타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홍문표 사장 취임 이후 노사상생을 통해 공기업의 선진화를 앞당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고,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류의원은 농어촌공사의 구조조정이 공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임금반납과 퇴직대상자들의 명예퇴직 신청 등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지난해 9월과 금년 5월에 총 130명의 퇴직직원들이 ‘’08년 12월 31일자 의원면직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홍문표사장이 직원들의 자발적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 강요‘에 의해 강압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매섭게 추궁했다.

특히,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간 인사규정에 대한 합의, 그리고 퇴직 대상자들의 동의도 이뤄지기 전부터 이미 “공사는 우선 무능력자, 업무 지원직 등을 중심으로 844명에 대한 우선 감축 작업을 진행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현재 5,912명인 직원 정원을 오는 2009년 이후 5,068명까지 단계적으로 15 감축할 예정이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진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8년 12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농촌공사의 구조조정 사례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라고 극찬했다며, 홍문표 사장이 경영선진화(구조조정)에 대한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직원들을 내몰았고, 그 결과로 경영선진화 모델케이스가 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09. 10. 2 공사의 『국회 업무보고』를 보면, (08. 11) 5,912명 →(09. 5) 5,068명으로 총 844명의 정원감축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있음, 공사는 ’08년 인력감축(602명)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86억원을 모금(자발적이라고 주장)하여 퇴직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바 있음>

이어서, 류의원은 공사가 업무지원직 직원들에 대해, ‘단 3일간만 유효했던 한시적 정년단축’이라는 기상천외한 면직강요 수단을 사용해 ‘의원면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지원직이란? 공사가 2005. 2. 1 모든 사원의 정년을 58세로 연장하되, 공사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을 정년도달 2~3년전부터 원래 지급받던 수준에서 20~40씩 감액하여 받기로 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2급 내지 4급 또는 6급직원을 말함)

류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노사합의를 명분으로 2008년 12월 26일 업무지원직 직원들에 대한 정년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단 3일간 한시적으로 단축했다가, 그 이후부터 다시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2급 및 6급직원은 56세, 3급 및 4급 직원은 55세로 정년을 단축했음, 이는 2005년 1. 21 모든 사원의 정년을 58세로 연장하기 전(임금피크제 도입 전)보다 정년을 각 1년씩 더 단축한 것임>

류의원은 이러한 변칙적인 인사규정 개정을 통한 ‘의원면직 수용 강요행위’는 불법적인 노사관계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업무지원직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공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인사규정 개편전인 12월 19일 업무지원직 직원들에게 1주일 내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정인사규정에 의해 연말에 정년퇴직되고, 이 경우에는 명예퇴직금과 위로금,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고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선택을 강요했다고 함)

류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한 소송의 최종변론기일이 10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공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칭찬과 또 일방적 강요, 그리고 해고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홍문표 사장에게 더 이상 윗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경영선진화나 보여주기식의 거품경영은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농지연금 월수령액은 기재부보다 농식품부가 후해?
-2억원 상당 농지 담보시 농식품부는 월 76만원. 기재부는 65만원 준다!
-시행일(2011. 1월)이 코앞인데 주먹구구식 연금 설계 들통
-공시지가로는 농지가격을 제대로 반영못해, 실거래가 적극 반영해야!

12일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농지연금』이 기대와는 달리 고령농업인들에게 孝子역할은커녕 주택연금처럼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시급히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올 3월에 발표한 『2009년 농업 및 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4.2를 기록해, 농촌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며, 우리 농촌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한참 진입한 셈이다. (보통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로 분류함)
(2009년 현재 농가인구는 311만 7,000명)


류의원은 65세 이상 농가가 59만 4천호(119만 5천가구의 49.7, ’09년 통계청 자료)에 달하지만, 실제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절반 가까운 46가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연금보험 등 정기적인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며,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평생 월별 연금형식으로 지원해 농업인의 노후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지연금사업에 기대가 크다면서도,

『농지연금』이 시행 2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농지연금』이 제대로 고령농업인들에게 孝子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농지연금 신청 자격 부부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

류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농가 59만 4천호 가운데, 이미 경영이양을 한 농가 등을 제외한 농지연금에 가입 가능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는 농가수는 얼마나 되고, 또 가입조건을 갖춘 농가중 몇나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면서, 농지연금사업이 지난 2007년 7월 시작된 주택연금제도처럼 유명무실해져 “속빈 강정,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08. 7월 한국정책능력연구원의 농지연금 수요예측 결과 30.8가 참여의향을 밝힌바 있으나, 참여자격을 갖춘 가수는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59만 4천호 가운데 이미 경영이양을 한 농가, 3ha 이상 농지 소유 농가, 담보가 있는 농가수를 제외해야 할 것임)
류의원에 따르면, 주택연금제도는 상품이 출시된 지가 만 3년이 지났는데, 금년 8월말 현재 기준으로 가입건수가 3,560건에 불과한 상태다.

이어서 류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포탈을 보면, “’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농가 59만 4천호 중 경지규모 3ha이상 농가는 1만 7,500호(2.9)로 농가 대부분이 가입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농지가격에 대한 기준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의원은 우리나라 논의 평방미터(㎡)당 논의 공시지가는 약 2만원인데, 평방미터당 2만원짜리 논으로 2억원이 되려면 1만평방미터(1ha)를 소유해야 하고, 3ha면 6억원인데 반해,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5천원이면 같은 3ha라고 해도 1/4인 1억 5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농식품부의 발표대로 6억원 상당의 논(평방미터당 공시지가 2만원, 3ha 소유)을 소유한 70세 농업인은 월 228만원을 받게 되지만, 도시주변이 아니라 농지가격이 평방미터당 5천원짜리 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령농어민은 같은 3ha를 담보로 내더라도 57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같은 면적의 농지를 담보로 맡겨도 무려 월 171만원씩 연금에 차이가 나게 됨)

또, 류의원은 농가당 소유하고 있는 평균 농지면적은 1.45ha에 달하지만, 77만 가구 64.4는 1ha 미만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다며((전체 농가는 119만 5천호이고, 농지면적은 173만 7천ha임), 평방미터당 1만원짜리 논을 1ha를 보유한 70세 고령농민이 계시다면 이분은 월 38만원을 받게 되지만, 5천원짜리 1ha를 가지고 계신 분은 월 19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연금이라 하기에는 부끄러운 그야말로 푼돈밖에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고령화는 농지가격이 비싼 도시근교보다는 면 단위 이하에서 훨씬 심한데 이곳의 땅값은 싸지만 농지연금을 더 필요로 하는 곳은 바로 이런 시골마을이라고 지적하고,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3ha로 면적으로만 제한해서는 안되고, 소유농지 가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농지연금을 친서민·친농민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단으로 발전시키려고 마음먹었다면, 농지가격이나 면적 등만 따져서는 안되고,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던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별도기준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일(2011. 1월)이 코앞인데, 농지연금 설계가 너무 주먹구구식 아닌가?

류근찬의원은 농지연금사업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시행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포탈, 그리고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간에 농지연금 월 수령액에 있어서 같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난다며, 주먹구구식 연금설계와 홍보 때문에 농지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월 28일,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70세 고령농이 1.5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시 월 49만원 지급받는다고 했는데, 2억원 상당의 농지로 고쳐보면 월 65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때,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월 76만원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월 65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서, 류의원은 농지연금제도 시행시기가 불과 2달여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월 연금수령액 조차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상태라면, 농지연금제도의 부실화는 물어보나마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준비부족을 질타했다.

(보도자료) 농지연금, 내녀 1월부터 시행
출처 2010. 9. 13.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부가 검토중인 삼품모형에 따르면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 편성
출처 2010. 9. 28. 기획재정부 홈페이지③ 농지연금 도입을 통한 고령농의 노후생활 보장
ㅇ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

* 70세 고령농이 1.5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시 월 49만원 지급


농지연금이란?
출처 농어촌공사 농지연금포탈 홈페이지 (2010. 10.11 캡쳐)
▶공시지가로는 농지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시가를 반영해야 한다.

류근찬의원은 농지연금은 농지가격평가 시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50~60, 많아야 80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해 농지연금을 지급할 경우 월지급금이 낮을 수밖에 없어 연금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고령농업인들의 불만의 크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를 처분할 경우는 가입자의 농지를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연금수령자가 사망(연금탈퇴)한 이후이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도입한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평가 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르기 보다는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시세를 적극 반영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사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011년도 4대강 관련예산은 7,364억원 증액, 생산기반정비예산은 3,386억원 감소!
-’09년 1조 2,164억원에서 ’11년 6,592억원으로 예산 반토막!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예산은 국토부 예산으로 전환하고, 생산기반정비사업예산 등 농업예산을 추가확보하라!
-둑높이 사업 대상 저수지, 4대강 물공급기지로 전락 막아야!

12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등 4대강사업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 정작 농민들의 영농에 꼭 필요한 수리시설개보수와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등 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은 반토막으로 축소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에 따르면, 수리시설개보수와 배수개선등 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이 4대강사업이 시작된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축소돼 ’09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반면에 (’09년 1조 2,164억원⇒ ’10년 9,978억원 ⇒ ’11년 6,592억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포함한 4대강 관련 예산은 금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09년 460억원⇒ ’10년 4,566억원 ⇒ ’11년 1조 1,930억원)


류근찬의원은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아무리 부인해도 4대강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의 농촌,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등 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이 입수한 농어촌공사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사업비 및 사업기간 분석표』에 의하면,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경우 ’11년 정부예산안인 1,330억원(지구당 20억원) 수준으로 매년 지원하게 되면 , 현행(’10년, 1,900억원 예산) 잔여공사기간이 8년에서 12년으로 4년이 늘어나게 되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도 ’11년 정부예산안인 2,400억원(지구당 3.3억원) 수준으로 매년 지원하게 되면 , 현행(’10년, 4,000억원 예산, 지구당 5.5억원) 대비 사업기간이 5년 6개월에서 9년 1개월로 3년 7개월이 늘어나게 돼, 사업지연으로 인해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의원은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목적농촌용수개발이나 수리시설개보수 등 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을 증액시키기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삭감된 것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올인하기 위해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다른 부문을 가차없이 희생시키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류의원은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이 커지고 국내 식량자급률이 하락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산기반시설 예산을 삭감한 것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생산기반정비사업은 재정이 허용하는 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조기에 사업을 완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류의원은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2012년 끝나면, 4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향후 용수공급체계가 상당히 변화될 것이며, 현재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기능과 목적이 “4대강 물공급 기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96개 저수지관리 권한이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타부처 관련기관으로 이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사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서, 류의원은 1조 200억원의 총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농경지리모델링사업』예산이 국토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며,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예산도 국토부로 전환함으로써 농식품부 예산의 거품을 걷어내고,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텐트치고 본사이전 할 것인가?
-2011년 2월에 본사사옥 신축설계 심사발표하면, 건물은 언제 짓나?
-대통령과 총리의 지시까지 무시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다!


12일 경기도 의왕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열린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농어촌공사가 나주혁신도시로의 본사이전 문제에 대해 시간끌기 작전을 펴면서 미적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2013년부터 공사 700여 직원들이 나주혁신도시에서 텐트치고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사장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질책했다.

류근찬의원은 농어촌공사 본사가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나주시민들은 농어촌공사의 본사이전 문제에 대해 사장의 처분만 바라는 처지가 됐다며, 공사가 언제까지 시간끌기 작전으로 이전대책을 소홀히 할 것인가를 따지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류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현정부의 세종시무산·백지화 음모 때문에 많은 충청인들이 고통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공사가 본사이전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전예정지인 나주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을 촉구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본사이전은 지난 2007년 12월에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년 9개월간을 허송세월하다가 지난달인 9월 28일에 『본사사옥 신축 설계 공모』를 시작했다며,
본사사옥 신축설계 공모 심사와 발표 예정일이 내년 2월인데, 언제 공사 착공해서, 땅 파고, 건물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한 일정을 제시하라고 추궁했다.

류의원은 현 사장의 임기가 내년 9월에 끝나기 때문에 2012년부터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추궁하며, 임기가 끝나더라도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발언록
이명박 대통령 - 2월 23일 국무회의“혁신도시 신속하게 추진”지시
정운찬 총 리 - 3월 25일 제주혁신도시 방문에서“201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이전완료”
- 4월 09일 대정부답변 “이전추진사항 이전기관장 인사 및 경영평가 반영”
- 4월 26일 총리주재 “이전공공기관장 회의”개최-속도감 있게 추진 지시

이어서 류의원은 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에게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민과 국회 앞에 분명히 2012년까지 지방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공기업 사장이 이러한 지시까지 무시하는 것은 확실한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해, 본사이전이 지연된 것은 본사 부지의 용도변경 문제의 해결이 지체되고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도 동시에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류의원은 직원들에 대한 직접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재개발원 문제로 본사이전을 미루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wag the dog) 정부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강력하게 요구했다.


◈오락가락 갈지자 저탄소녹색성장사업 추진으로
서해안을 240기나 되는 풍력발전기로 덮으려는가?

12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은 물론 조변석개하는 ‘주먹구구식’ 계획이라는 주장이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에 의해 제기됐다.

류의원은 공사가 지금까지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비교해, 태양발전과 소수력발전, 풍력발전 등 총 단지수는 83개로 동일한데, 태양광발전 단지수가 60개에서 6개로 54개가 줄었고, 풍력발전이 2개에서 20개로 18개로, 소수력발전이 21개에서 57개로 늘어났고, 총 사업비도 1조 2,871억원에서 2조 6,621억원으로 무려 1조 3,804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주식시장에서 테마주의 부침에 따라 투자전략을 수시로 변경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주식투자자를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201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추진계획 (09. 2월 VS 09. 6월)
(단위 개소)태양광발전소수력발전풍력발전총개소수총사업비09. 2 업무보고(A)60212831조 2,817억원09. 6
마스터플랜(B)65720832조 6,621억원A-B54▲36▲180▲1조 3,804억원

류의원은 공사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축소한 것은 09. 5월 지식경제부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침 변경에 따른 것이고, 소수력발전을 늘린 것은 4대강 사업추진으로 인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풍력발전을 대폭 늘리려는 이유가 뭔지를 따져물었다.
이어서, 류의원은 공사가 충남 서해안 간척 유휴부지에 1조 2천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풍력발전단지를 조성·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풍력발전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풍황조사, 지자체와의 협력, 주민공청회 등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단지 공사의 유휴부지만 있으면 풍력발전이 가능한 것인가를 따졌다.
(공사는 지난 3월 24일, 동서발전,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등과 『충남 서해안지역 방조제(내・외측)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공동사업협약서(MOU)를 체결하였음
풍황은 바람의 강도와 방향를 의미함)

그리고, 공사가 체결한 MOU를 살펴봤더니,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단 한 줄도 없을 뿐만 아니라 4조에는 “본 MOU 내용은 상호간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사 자체적인 자금운영능력을 감안했을 때 독자투자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랑부터 하자는 속셈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는 홍보만 잔뜩 늘어놓고 있다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이어서, 류의원은 공사가 단 몇 달만에 풍력발전 단지수를 2개에서 20개로 10배나 늘린 것도 부족해, 이제는 환경명소인 서해안을 240기나 되는 풍력발전기로 뒤덮기로 작정한 것이냐면서,
2005년 농어촌공사의 전신인 농업기반공사(당시 사장 안종운) 시절, 공사가 삼성엔지니어링과 화옹방조제 풍력단지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2006년 하반기에 사업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결국 사업성 부진으로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가 아니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공사에서는 2005년 당시, 총사업비 300억원, 발전기 26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

충남 서해안지역 방조제(내・외측)풍력발전사업 개요
구 분발전규모 (㎿)사업비
(억원)대호방조제80㎿ : 2㎿ × 40기2,000석문방조제120㎿ : 2㎿ × 60기3,000홍성방조제40㎿ : 2㎿ × 20기1,000삽교방조제80㎿ : 2㎿ × 40기2,000남포방조제80㎿ : 2㎿ × 40기2,000부사방조제80㎿ : 2㎿ × 40기2,000계480㎿ : 2㎿ ×240기12,000

류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유휴부지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환경이 발전에 적합한지, 사업성은 있는지, 주민들에 대한 설득은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만 해놓고 조변석개 하거나, 또 뒷일은 후임자가 처리하겠지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성과에 급급해 ‘신재생에너지계획’을 남발하는 것은 공사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충남 서해안지역 방조제 풍력발전사업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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