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최소 200억 이상은 벌어야 휴게소 운영가능 ?!
최소 200억 이상은 벌어야 휴게소 운영가능 ?!
- 과도한 휴게소 운영권임대 입찰 제한 기준으로 중소기업 진출 원천봉쇄

□ 개요

- 최근 2개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임대 입찰 조건이 과도하게 강화되어 (최근 2개년도 연속 매출액 200억) 참가업체수가 급감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가 원천 봉쇄됨.

- 즉, 입찰 조건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사실상 대기업 및 특정소수업체만을 위한 입찰경쟁으로 전락하여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공정 사회 구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도로공사는 1969년 창립 이후 도로 설치 및 관리와 이와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임.

- 도로공사는 공사 영업 규정 「제 3장 휴게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권을 민간업자에게 임대해주고 있음.

- 운영자 선정 방식은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 중이며 영업규정 제 3장 49조 2항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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