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재윤의원]“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남양주시의 공사 연기 요청 수용해야”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0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국토청) 국정감사에서 막무가내식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팔당 유기농 단지훼손 문제에 대해 지적했음.

서울국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남한강 살리기 사업 민원 및 처리내용(2009.2.28~2010.9.17)>을 분석한 결과, 147건의 총 민원 중 54인 80건이 4대강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접수되었음.

김 의원은 “정부가 팔당 지역 주민들이 유기농단지를 불법점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현재의 팔당 하천부지 점용가능기간은 2012년까지이고, 이는 국가가 팔당댐 건설을 위해 수용한 주민들에게 제공된 정당한 보상이기 때문에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용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5년간 팔당 수질 측정 자료>에 따르면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BOD는 최근 15년간 거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팔당호의 수질이 유기농 단지에 의해 점차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임.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남양주시의 세계유기농대회 기간까지의 연기 요청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게다가 유기농시범단지 조성기간(2011년 부대시설 완료)과 해당부지의 환경영향평가조차 거치지 않은 채 팔당 유기농 단지의 농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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