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 한국도로공사, 차종 인식도 못하는 센서로 부당요금 징수!
의원실
2010-10-13 00:00:00
51
한국도로공사,
차종 인식도 못하는 센서로 부당요금 징수!
◐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종오류 가능성 있는 차량 10종!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종구분센서가 차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부당한 요금이 징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 톨게이트 차종구분감지기는 현재 전국 총 1,518차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평균(2005년~2009년) 118,326만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북갑)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톨게이트 차종구분감지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종구분감지기가 바퀴의 폭, 경차 미등록 등으로 인해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는 차종이 10종에 이르고 있지만,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차요금을 내야 할 차가 더 비싼 1종 요금을 내거나 1종 요건을 내야 할 차가 경차나 2종 요금을 내는 등의 위험성이 있는 차종은 ‘마티즈’, ‘모닝’, ‘리베로’, ‘프론티어 1.3톤’, ‘5톤 라이노’, ‘메가트럭’, ‘록스타’, ‘현대 뉴포터 1톤’, ‘기아 봉고 Ⅲ 1톤’, ‘현대 슈퍼트럭’ 등 10종으로 나타났다.
동 10종의 차종은 도로공사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차종 변경을 많이 하는 차종을 도로공사가 분석한 자료로서, 실제 차종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는 차종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차종변경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차량 오류로 인해 차종변경 처리를 한 경우만 62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종구분 오류는 기존 경차규격(800cc)에서는 1종과 윤폭, 윤거로서 경차분류가 가능했으나 1,000cc로 변경되면서 1,000cc 이상인 소형 1종 차량(프라이드 등)과 모닝, 마티즈 등 경차가 윤폭, 윤거로서 구분이 불가능하여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화물 적재상태, 광폭타이어 장착, 타이어의 공기압 등으로 타이어 폭 값의 경계치가 달라져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부당요금 징수 확인할 방법 없어 근본적인 시스템 정비가 시급!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도로공사는 차종구분 감지기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차종오류 발생시 근무자가 차종 변경처리를 하거나, 향후 등록된 1,000cc 미만 경차번호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수신 받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의원은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업무의 관리 소홀로 매년 고질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이번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종구분센서의 문제점으로 통행료 체계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운전자나 톨게이트 직원이 차종구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부당요금 징수가 불가피하고 부당징수액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앞으로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가 상용화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차량이 더욱 많이 생산될수록 부당징수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94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차종분류에 대한 재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차종 인식도 못하는 센서로 부당요금 징수!
◐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종오류 가능성 있는 차량 10종!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종구분센서가 차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부당한 요금이 징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 톨게이트 차종구분감지기는 현재 전국 총 1,518차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평균(2005년~2009년) 118,326만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북갑)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톨게이트 차종구분감지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종구분감지기가 바퀴의 폭, 경차 미등록 등으로 인해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는 차종이 10종에 이르고 있지만,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차요금을 내야 할 차가 더 비싼 1종 요금을 내거나 1종 요건을 내야 할 차가 경차나 2종 요금을 내는 등의 위험성이 있는 차종은 ‘마티즈’, ‘모닝’, ‘리베로’, ‘프론티어 1.3톤’, ‘5톤 라이노’, ‘메가트럭’, ‘록스타’, ‘현대 뉴포터 1톤’, ‘기아 봉고 Ⅲ 1톤’, ‘현대 슈퍼트럭’ 등 10종으로 나타났다.
동 10종의 차종은 도로공사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차종 변경을 많이 하는 차종을 도로공사가 분석한 자료로서, 실제 차종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는 차종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차종변경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차량 오류로 인해 차종변경 처리를 한 경우만 62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종구분 오류는 기존 경차규격(800cc)에서는 1종과 윤폭, 윤거로서 경차분류가 가능했으나 1,000cc로 변경되면서 1,000cc 이상인 소형 1종 차량(프라이드 등)과 모닝, 마티즈 등 경차가 윤폭, 윤거로서 구분이 불가능하여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화물 적재상태, 광폭타이어 장착, 타이어의 공기압 등으로 타이어 폭 값의 경계치가 달라져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부당요금 징수 확인할 방법 없어 근본적인 시스템 정비가 시급!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도로공사는 차종구분 감지기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차종오류 발생시 근무자가 차종 변경처리를 하거나, 향후 등록된 1,000cc 미만 경차번호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수신 받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의원은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업무의 관리 소홀로 매년 고질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이번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종구분센서의 문제점으로 통행료 체계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운전자나 톨게이트 직원이 차종구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부당요금 징수가 불가피하고 부당징수액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앞으로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가 상용화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차량이 더욱 많이 생산될수록 부당징수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94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차종분류에 대한 재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