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 도공, 주유소 매출조작·세금포탈 알고도 제 식구 감싸기
의원실
2010-10-13 00:00:00
68
도공, 주유소 매출조작·세금포탈 알고도
제 식구 감싸기, 재조사 끝에 결국 22명 징계!
◐ 주유소 관계자만 해고하고, 직무를 유기한 직원은 조사 안 해
일부 고속도로 주유소가 한국도로공사에 4천만원 상당의 매출액 축소보고를 통해 임대료를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주유소 관리부서의 관리감독 적정성과 공사 직원의 뇌물 및 향응수수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북갑)은 국토해양부 감사관실이 제출한 「통보사항 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의 부당행위에 대한 자체조사 및 조치가 미흡하여 지난 4월 국토해양부 감찰실에서 추가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 3월 일부 고속도로 주유소와 휴게소가 매출액을 누락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고, 이를 위한 대가로 공사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통한 접대골프 등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도로공사는 해당 주유소와 휴게소 매출액 실사를 벌여 2개의 주유소가 주유기 조작으로 4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누락분에 대한 임대료 1,480만원을 추가 징수 및 경고조치 후 사건을 종결하였다.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국토해양부 감찰실 재조사로 22명 징계!
하지만 2009년 12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에서 감사수검을 한 결과, ▲ 주유소 관리담당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여부 미조사, ▲ 공사 직원의 뇌물 및 향응수수 제보내용에 대한 미조사, ▲ 세금포탈 및 횡령혐의에 대한 미조치 등이 지적되었고, 2010년 4월 국토해양부 감찰팀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조사 결과, 월 1회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였고, 매출액 대조·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재고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 사건과 같이 운영자가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행위를 하였는데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도로공사 「업무운영 업무기준」제84조(시설영업점검)
- 정기점검은 본사에서 반기 1회, 지역본부에서 분기 1회, 지사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각 기관의 시설영업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결국 한국도로공사 지사 및 지역본부 관련자 17명과 본사 관련자 5명이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고, 부대사업시설 운영자의 위배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업무운영 업무기준’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 강기정 의원, 도공의 형식적인 정기점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
강기정 의원은 “부대사업시설 운영자 등이 수년간에 걸쳐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하여 도로공사에 영업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는데도, 도로공사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부대영업시설 점검 시 이를 적발하거나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결국 도로공사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업체들의 매출액 조작을 용이하게 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실사점검을 보다 면밀하게 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점검표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점검 인원을 보충하는 등 철저한 내부 점검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며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정기점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 식구 감싸기, 재조사 끝에 결국 22명 징계!
◐ 주유소 관계자만 해고하고, 직무를 유기한 직원은 조사 안 해
일부 고속도로 주유소가 한국도로공사에 4천만원 상당의 매출액 축소보고를 통해 임대료를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주유소 관리부서의 관리감독 적정성과 공사 직원의 뇌물 및 향응수수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북갑)은 국토해양부 감사관실이 제출한 「통보사항 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의 부당행위에 대한 자체조사 및 조치가 미흡하여 지난 4월 국토해양부 감찰실에서 추가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 3월 일부 고속도로 주유소와 휴게소가 매출액을 누락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고, 이를 위한 대가로 공사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통한 접대골프 등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도로공사는 해당 주유소와 휴게소 매출액 실사를 벌여 2개의 주유소가 주유기 조작으로 4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누락분에 대한 임대료 1,480만원을 추가 징수 및 경고조치 후 사건을 종결하였다.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국토해양부 감찰실 재조사로 22명 징계!
하지만 2009년 12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에서 감사수검을 한 결과, ▲ 주유소 관리담당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여부 미조사, ▲ 공사 직원의 뇌물 및 향응수수 제보내용에 대한 미조사, ▲ 세금포탈 및 횡령혐의에 대한 미조치 등이 지적되었고, 2010년 4월 국토해양부 감찰팀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조사 결과, 월 1회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였고, 매출액 대조·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재고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 사건과 같이 운영자가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행위를 하였는데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도로공사 「업무운영 업무기준」제84조(시설영업점검)
- 정기점검은 본사에서 반기 1회, 지역본부에서 분기 1회, 지사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각 기관의 시설영업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결국 한국도로공사 지사 및 지역본부 관련자 17명과 본사 관련자 5명이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고, 부대사업시설 운영자의 위배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업무운영 업무기준’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 강기정 의원, 도공의 형식적인 정기점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
강기정 의원은 “부대사업시설 운영자 등이 수년간에 걸쳐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하여 도로공사에 영업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는데도, 도로공사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부대영업시설 점검 시 이를 적발하거나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결국 도로공사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업체들의 매출액 조작을 용이하게 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실사점검을 보다 면밀하게 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점검표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점검 인원을 보충하는 등 철저한 내부 점검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며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정기점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