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 도로공사, 수배전반 수의계약 5년간 58
의원실
2010-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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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수배전반 수의계약 5년간 58
◐ 수배전반 수의계약 2005~2010, 58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북갑)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수배전반 구매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국가계약을 한국도로공사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329억 중 189억인 58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음을 지적했다. (‘첨부’ 참조)
※ 연도별 수배전반 수의계약 현황
- 2005년 100, 2006년 100, 2007년 90, 2009년 30, 2010년 46
◐ 기술개발제품 5년간 수의계약 100!
특히, 기술개발제품은 관련법규에 따라 10 이상을 구매할 수 있을 뿐,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59억)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술개발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 업체가 ‘성능인증제품’이 86업체, ‘우수조달제품’이 25업체 등 총 111개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5개 업체에게만 59억을 모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 관변단체 4년간 수의계약 100!
관변단체에게도 4년간 재향군인회 등 19개 단체에게 59억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특히, 특정업체가 4차례에서 5차례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제품(NEP) 제품 구매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은 20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4년간 54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필수안전시설인 만큼 공정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해야
강기정 의원은 “수배전반은 고속도로 터널에 필요한 필수시설로서 고속도로 터널 통행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시설인 만큼 철처하게 그 안전성과 성능에 따라 투명한 경쟁을 통해 구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법을 어기고 지나치게 수의계약을 맺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도로공사가 얼마나 안일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수배전반 계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 수배전반 수의계약 2005~2010, 58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북갑)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수배전반 구매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국가계약을 한국도로공사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329억 중 189억인 58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음을 지적했다. (‘첨부’ 참조)
※ 연도별 수배전반 수의계약 현황
- 2005년 100, 2006년 100, 2007년 90, 2009년 30, 2010년 46
◐ 기술개발제품 5년간 수의계약 100!
특히, 기술개발제품은 관련법규에 따라 10 이상을 구매할 수 있을 뿐,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59억)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술개발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 업체가 ‘성능인증제품’이 86업체, ‘우수조달제품’이 25업체 등 총 111개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5개 업체에게만 59억을 모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 관변단체 4년간 수의계약 100!
관변단체에게도 4년간 재향군인회 등 19개 단체에게 59억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특히, 특정업체가 4차례에서 5차례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제품(NEP) 제품 구매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은 20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4년간 54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필수안전시설인 만큼 공정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해야
강기정 의원은 “수배전반은 고속도로 터널에 필요한 필수시설로서 고속도로 터널 통행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시설인 만큼 철처하게 그 안전성과 성능에 따라 투명한 경쟁을 통해 구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법을 어기고 지나치게 수의계약을 맺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도로공사가 얼마나 안일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수배전반 계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