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 경기도, 부동산 투기 불법·탈법 행위 기승
의원실
2010-10-13 00:00:00
35
경기도, 부동산 투기 불법·탈법 행위 기승
수도권 적발건수의 82
○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기도내의 사업지구에서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해양부가 강기정의원(국토해양, 민주)에게 제출한 수도권 부동산 투기 불법·탈법행위 적발실적에 따르면,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80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경기도가 888건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동안 서울시는 113건, 인천시는 79건의 불법·탈법 행위가 적발됐다.
○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및 신도시 주변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에 따라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투기꾼들의 불법·탈법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 경기도는 올해 3월, 수원지검 수사에서도 동탄2 신도시 보상금을 노린 투기사범 98명이 적발되는 등 불법·탈법행위의 온상이 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는 보금자리 지구 325건, 신도시 16건, 그린벨트내 불법시설물 313건, 토지거래허가 위반이 426건을 차지했다.
○ 투기꾼들은 생활대책용 상업용지를 노리고 벌통과 염소를 반입하고, 도로건설 예정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도 하면서 불법식재·견사증축·불법건축·공작물설치 등의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왔다.
□ LH 보상금 반복수령자, 94가 경기도 거주자
○ LH가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의 하나로 관리하고 있는, ‘수도권 등 주요 사업지구 보상금 반복수령자 리스트’에서도 경기도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 LH가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뤄진 보상에서 반복수령으로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는 총 445명으로 이중 경기도 거주자가 419명을 차지해 94.1에 달했다.
○ 대부분의 유형은 최근 개발사업이 수도권 등지에서 동시다발 또는 단계적으로 진행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투기위험군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 현재 LH는 신규보상 착수지구나 이주·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준비지구에서 비교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강 의원은
- 경기도에 불법·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개발사업이 때문이라고 짐작되지만,
- 국토부와 경기도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면서
- 투기행위가 확산될 경우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집값·땅값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비 증가 등으로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적발건수의 82
○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기도내의 사업지구에서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해양부가 강기정의원(국토해양, 민주)에게 제출한 수도권 부동산 투기 불법·탈법행위 적발실적에 따르면,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80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경기도가 888건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동안 서울시는 113건, 인천시는 79건의 불법·탈법 행위가 적발됐다.
○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및 신도시 주변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에 따라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투기꾼들의 불법·탈법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 경기도는 올해 3월, 수원지검 수사에서도 동탄2 신도시 보상금을 노린 투기사범 98명이 적발되는 등 불법·탈법행위의 온상이 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는 보금자리 지구 325건, 신도시 16건, 그린벨트내 불법시설물 313건, 토지거래허가 위반이 426건을 차지했다.
○ 투기꾼들은 생활대책용 상업용지를 노리고 벌통과 염소를 반입하고, 도로건설 예정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도 하면서 불법식재·견사증축·불법건축·공작물설치 등의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왔다.
□ LH 보상금 반복수령자, 94가 경기도 거주자
○ LH가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의 하나로 관리하고 있는, ‘수도권 등 주요 사업지구 보상금 반복수령자 리스트’에서도 경기도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 LH가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뤄진 보상에서 반복수령으로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는 총 445명으로 이중 경기도 거주자가 419명을 차지해 94.1에 달했다.
○ 대부분의 유형은 최근 개발사업이 수도권 등지에서 동시다발 또는 단계적으로 진행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투기위험군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 현재 LH는 신규보상 착수지구나 이주·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준비지구에서 비교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강 의원은
- 경기도에 불법·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개발사업이 때문이라고 짐작되지만,
- 국토부와 경기도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면서
- 투기행위가 확산될 경우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집값·땅값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비 증가 등으로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