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경기지역기반시설설치비용2조원 LH에떠넘겨
경기도, 관내 기초단체
법령에 근거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2조원, LH 로 떠넘겨

택지개발 조성원가 상승, LH 재정난 가중

○ 경기도를 비롯한 경기지역 기초단체가 LH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들에 법령에 근거도 없는 간선시설 설치비용 2조원가량(1조 9,905억원)을 LH로 전가해 조성원가 상승과 LH 재정난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밝혀짐.

-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가 LH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임.

○ 이 같은 사실은 LH가 강기정의원(민주, 국토해양)에게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별 법령에 근거없는 간선시설 설치요구 현황’ 자료에서 드러남.

○ LH의 재정상황 악화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 간선시설비 증가도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음.
- ‘98년 LH 전체 사업비의 12.8 ⇒ 현재 24로 증가

□ 문제는 법령에 근거도 없이 지자체가 LH에 전가

○ 문제는 지자체들이 법령에 근거도 없는 간선시설들을 LH에 요구하고 LH는 그동안 이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해 왔다는 점임.

○ 지난 8월 감사원의 LH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 전국적으로 총 4조7천억원 상당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법령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LH로 전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LH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관내 지자체들이 요구한 규모는 최근 협의 중인 것을 포함해 약 2조원에 달하고 있고

- 이 중 5,610억원이 이미 집행됐고, 1조4천억원 가량이 미집행된 상태임.

□ 경기도, 사업지구와 상관없는 도로 건설비용 184억원 전가

○ 법령에 근거없는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한 것은 경기도 본청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음.

- 경기도는 지난 2008년 8월, 용인구성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LH에 사업 지구와는 상관도 없는 ‘광교신도시-삼막곡간 도로 건설을 요구’
- 184억원의 사업비를 전가시켰음.

□ 기초단체들의 무리한 떠넘기기 행태

○ 기초단체들의 떠넘기기 행태를 보면,
- 화성시 : 동서간선도로 용지비, 하천정비 등 12개 시설비용 7,433억원을 떠넘겼고
- 양주시 : 전철역사 건립 등 20개 시설의 설치비용 6,703억원을 전가
- 파주시 : 하수종말처리시설비용 분담 등 10개 시설비 2,180억원 전가 등

□ 조성원가에 반영, 입주자의 부담으로 작용
- LH에는 재정난 가중의 원인으로 작용

○ 문제는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 시설들의 설치요구를 수용하게 되면서, 기반시설 설치비를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임.

○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에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 지자체장은 지자체 예산 투입 없이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 LH는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수용을 해 왔음.

○ 감사원, ㎡당 495원에서 428,299원의 조성원가 상승 지적

○ 감사원은 이 때문에 LH가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개발사업 지구별로 ㎡당 최소 495원에서 최대 428,299원까지 조성원가가 상승해 입주자의 부담으로 돌아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LH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경기도, 책임면하기 어려워

○ 경기도는 기초단체와 LH사이의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만,
강 의원은 경기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

○ 이들 중 대부분의 시설에서 협의주체가 시·군 등 기초 지자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 실제로 실시계획 등 개별 인허가 단계에서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경기도를 거쳐 협의가 이루어지고 경기도를 통해 그 결과가 국토부로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임.

○ LH가 기초지자체로부터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었다면, 경기도가 중간에서 조정자 내지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결국, 이로 인해 LH 재무위기가 가중된 현 상황에 대해 경기도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할 것임.

○ 강 의원은
- 경기도가 앞으로라도 향후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법령에 근거도 없는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LH같은 사업시행자가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LH 재정난에 따른 사업중단 위기, 대책 따져

○ LH 전체 사업비 중 경기도 비중 55.8(425조원 중 237조)

○ 한편 강 의원은 LH의 전체 사업 414개 사업 중, 경기도 관내의 사업이 115개 사업으로 추정사업비가 총 237조 1,227억원에 이른다면서

- 아직 보상에 들어가지 못한 신규사업은 41개 사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