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 국민은 봉인가 채권할인비용으로 매년 2조2천여억 부담
의원실
2010-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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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 국민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인ㆍ허가 및 면허를 받거나, 부동산ㆍ차량 등의 등기ㆍ등록 또는 법인 설립 시 강제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인해,
-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2조원'' 가량의 부담(할인비용)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