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준선의원]대형로펌 형사사건 무죄율 10배 높다
의원실
2010-10-14 00:00:00
82
대법원 박준선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 제출
“대형로펌 형사사건 무죄율 10배 높다”
❍ 김앤장 등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형사사건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김앤장에서 수임한 형사사건 중 자유형(징역형)이 선고된 비율도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 대법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등 5대 로펌이 2007년 수임한 1심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12.8에 달했다. 5대 로펌 수임 사건 무죄율은 2008년에 18.6까지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18.4를 기록했다.
❍ 반면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2007년 1.3, 2008년 1.5, 지난해 2.2에 그쳤다. 5대 로펌이 수임한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8∼12배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김앤장이 수임해 처리한 형사사건 76건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24건(31.6)에 달해 무죄율이 같은 해 일반 형사사건(2.2)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 다른 로펌의 무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2007년 세종의 무죄율은 16.2, 2008년 태평양의 무죄율은 27.7에 달했다.
❍ 자유형 선고 비율은 대형 로펌과 일반 형사사건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김앤장은 다른 대형 로펌과의 편차가 매우 컸다. 김앤장이 2007년 수임한 형사사건 중 자유형 선고 비율은 8.5로 일반 형사사건의 17.5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2008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7.9, 6.6를 기록해 일반 형사사건의 16.7와 17.0보다 훨씬 낮았다.
❍ 법원 관계자는 “대형 로펌이 아무리 다툼이 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김앤장처럼 자유형 선고 비율이 낮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김앤장이 45.8로 가장 높았고 2008년에는 광장이 37.1, 지난해에는 화우가 34.9로 5대 로펌 중 수위를 차지했다.
❍ 박 의원은 “5대 로펌의 무죄율이 높은 것은 대형 로펌들이 거물급 전관 변호사를 영입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법원도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자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형사법학회장인 정영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중 유능한 변호사도 많고 수임료가 많을수록 변호사가 더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법관의 전관예우 관행도 부정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대형로펌 형사사건 무죄율 10배 높다”
❍ 김앤장 등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형사사건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김앤장에서 수임한 형사사건 중 자유형(징역형)이 선고된 비율도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 대법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등 5대 로펌이 2007년 수임한 1심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12.8에 달했다. 5대 로펌 수임 사건 무죄율은 2008년에 18.6까지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18.4를 기록했다.
❍ 반면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2007년 1.3, 2008년 1.5, 지난해 2.2에 그쳤다. 5대 로펌이 수임한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8∼12배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김앤장이 수임해 처리한 형사사건 76건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24건(31.6)에 달해 무죄율이 같은 해 일반 형사사건(2.2)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 다른 로펌의 무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2007년 세종의 무죄율은 16.2, 2008년 태평양의 무죄율은 27.7에 달했다.
❍ 자유형 선고 비율은 대형 로펌과 일반 형사사건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김앤장은 다른 대형 로펌과의 편차가 매우 컸다. 김앤장이 2007년 수임한 형사사건 중 자유형 선고 비율은 8.5로 일반 형사사건의 17.5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2008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7.9, 6.6를 기록해 일반 형사사건의 16.7와 17.0보다 훨씬 낮았다.
❍ 법원 관계자는 “대형 로펌이 아무리 다툼이 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김앤장처럼 자유형 선고 비율이 낮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김앤장이 45.8로 가장 높았고 2008년에는 광장이 37.1, 지난해에는 화우가 34.9로 5대 로펌 중 수위를 차지했다.
❍ 박 의원은 “5대 로펌의 무죄율이 높은 것은 대형 로펌들이 거물급 전관 변호사를 영입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법원도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자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형사법학회장인 정영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중 유능한 변호사도 많고 수임료가 많을수록 변호사가 더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법관의 전관예우 관행도 부정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