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준선의원]4년간 판사&#8228법원공무원 42명 피고인석 앉아
법원행정처 박준선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 제출

“4년간 판사․법원공무원 42명 피고인석 앉아...”


❍ 최근 4년여 동안 법질서 준수의 모범이 돼야 할 법원 구성원 42명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 27일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용인 기흥)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현역 법관 2명과 법원공무원 40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 이 가운데 판사 2명은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나머지 공무원은 상해나 재물손괴 등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도 있지만,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공무상 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로 기소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 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례도 일부 있었다.


❍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민사소송에 휘말린 경우는 2008년 46건, 2009년 47건, 올해 1∼7월 2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2005년∼올해 7월 법관 4명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이나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공무원 110명이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은 각종 비위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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