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경기도 구급대원 폭행피해 전국 최다
의원실
2010-10-14 00:00:00
35
경기도 구급대원 폭행피해 전국 최다
- ‘08~’10.9 현재 전국 189명중 30.6(58명)나 폭행당해
- 경찰 협조체계 구축, 엄중대응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차질 막아야
2008년부터 금년 9월 현재까지 3년간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은 전국적으로 189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경기도 구급대원의 비중이 30.6인 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7년 33명까지 합할 경우 전국 255명 중 35.6(91명)이나 됨.
년도별 피해 현황을 보면 2008년 29건, 2009년 14건, 2010년 8월말 현재 15건이며, 상해정도는 전치 2주 이상이 18명, 3주 이상 4명, 4주 이상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음.
촌음을 다투는 응급환자 이송을 사명으로 하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결국 응급이송체계에 혼선을 빚게 될 뿐만 아니라 구급대원 개인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후진적 관행임.
구급대원 폭행의 76인 44건이 만취자 및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환자가족 등에 의한 폭행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구급대원이 환자가족에게 폭행당하는 현장에 경찰관이 있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모습이 보도된 것처럼, 경찰력조차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또한 구급대원 부족(1일 2명 편성)으로 폭행발생시 적극적인 대응이 곤란하고, 차량 내‧외부에 증거확보용 CCTV 감시장비도 221대중 단 26대(11.7)만 설치돼 문제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임.
형법 제136조1항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제257조1항 상해죄를 범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구급대원 폭해은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 ‘08~’10.9 현재 전국 189명중 30.6(58명)나 폭행당해
- 경찰 협조체계 구축, 엄중대응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차질 막아야
2008년부터 금년 9월 현재까지 3년간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은 전국적으로 189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경기도 구급대원의 비중이 30.6인 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7년 33명까지 합할 경우 전국 255명 중 35.6(91명)이나 됨.
년도별 피해 현황을 보면 2008년 29건, 2009년 14건, 2010년 8월말 현재 15건이며, 상해정도는 전치 2주 이상이 18명, 3주 이상 4명, 4주 이상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음.
촌음을 다투는 응급환자 이송을 사명으로 하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결국 응급이송체계에 혼선을 빚게 될 뿐만 아니라 구급대원 개인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후진적 관행임.
구급대원 폭행의 76인 44건이 만취자 및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환자가족 등에 의한 폭행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구급대원이 환자가족에게 폭행당하는 현장에 경찰관이 있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모습이 보도된 것처럼, 경찰력조차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또한 구급대원 부족(1일 2명 편성)으로 폭행발생시 적극적인 대응이 곤란하고, 차량 내‧외부에 증거확보용 CCTV 감시장비도 221대중 단 26대(11.7)만 설치돼 문제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임.
형법 제136조1항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제257조1항 상해죄를 범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구급대원 폭해은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