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영록의원]제주농가·마사회‘91년 이후 종마수입에 100억원 추가부담
제주농가·마사회‘91년 이후 종마수입에 100억원 추가부담
○종축개량 동물중 유일하게 관세·부가세 부과, 형평성 논란
○제주농가 41억원, 마사회 59.5억 관세·부가세 추가부담

김영록의원 부가세법·관세법 개정안 발의
○농가 혜택 5년간 461억 관세·부가세 91억, 소득증가액 370억

씨수마, 씨암말을 수입하는 제주도 육성마농가들이 추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단체의 수입관세 부담액이 100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씨암말을 수입하는 제주도 육성마농가의 경우, 지난 ‘91년이후 1,897두를 수입하면서 41억원에 이른 부가가치세를, 고가의 씨수말을 수입해 농가에 교배지원사업을 하는 마사회의 경우 2000년이후 20두를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를 포함 18의 세율로 인해 59억5천만원을 납부하는 등 총 100억5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14일 마사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말은 축산법에서 정한 소, 돼지, 닭, 말, 오리와 함께 종축개량 동물이지만 종축개량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말을 제외한 동물은 수입관세 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제받고 있으나 말은 종축개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인 농민은 10의 부가가치세를, 관련단체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8의 수입관세를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세제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김영록의원은 지난 12일 종마, 종오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종마의 관세 면제를 내용으로 한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안과 관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개의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부가세·관세면제로 인해 향후 5년간 91억4천만원, 우량씨수말 도입으로 인한 생산증대효과 220억원, 우량씨암말 도입으로 인한 생산증대효과 150억원 등 농가수혜액은 총 461억 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경주마는 유전되는 잠재능력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어 다른 종축과 달리 두당 수입가격이 매우 높고 국제 규약상 자연교배에 의해서만 생산이 되는 등 제약조건이 크다”고 밝히고 “종마의 대한 부가가치세·관세의 부과는 우수 종마의 도입여건을 약화시키고, 경주마 생산부진과 생산비 상승으로 결국 농가의 소득저하로 이어진다”며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부가세, 관세가 농가에 부과되고 있는 것은 “마사회가 경마이익에만 급급해 할 뿐, 농가보호 업무는 방치하고 유기한 것과 같다”면서 마사회의 안이한 자세를 강력히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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