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홍영표]101014 한강살리기 사업, 자전거도로 설치가 핵심?
한강살리기 사업, 자전거도로 설치가 핵심?

- 홍수에방과 관련없는 자전거 도로는 100㎞, 제방사업은 54㎞에 불과
- 공구별 연계성도 없고, 오히려 하천환경 훼손하는 난개발과 중복개발

○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14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물부족을 해결하고, 수해를 예방하며,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상 최대의 도박을 벌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이 한강에서는 엉뚱하게도,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10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한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보완)’의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제방공사는 전체 공사면적의 10에 불과하고, 운동시설 등 시설공사가 8.9, 자전거 도로 등이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1~6공구의 ‘공구별, 지구별 사업내용’을 보면 자전거 도로는 100.63km이지만, 하천환경정비는 70.97km, 제방사업은 54.31km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 한강유역청은 평가서 초안에 대해 보완요청을 하면서 ‘과업구간 내 일부 구간의 경우 과다한 친수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용도지구(보전, 복원, 친수) 설정내역, 주변지역 인구현황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이라고 지적하였고,

- 보완에 대한 최종 협의에서 ‘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재하는 정비지구(귀여지구 등 5개 지구)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들은 해당 지구들의 환경관련 지구지정(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하천기본계획상 보전지구)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구 지정취지에 적합한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계획에 반영사항을 제시하라’고 요청하였다.

〇 홍영표의원은 “서울지방국토청에서 체육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그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임을 알면서도 계획했다면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위락시설 및 마리나(항구)를 설치하는 것은 대규모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〇 또한 홍영표의원은 “개군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계획면적이 74만 3,016㎡로 전체 36개 공구 중에 8번째로 크지만 제방, 자전거도로 및 자연초지 구분 없이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한 것은 4대강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다시한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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