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_문학진 의원] 경기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14일)
보도자료(10.14), 국회의원 문 학 진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주요 내용>

1. 경기청, 외국인 범죄 250 증가, 전국 최고
- 외사계 설치 경찰서 단 두곳, 외사인력은 서울의 30
- 인력 충원 등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2. 경기청, 정원대비 현원 비율 94.9
- 2009년 검거율 현황 절도 78.6, 강도 87.2,
- 2010년 검거율 목표는 절도 60, 강도 80?
- 조현오식 성과주의 폐해 심각해

3. 정신 못차린 경기청, 아직도 민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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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내용>

1. 경기청, 외국인 범죄 250 증가, 전국 최고
- 외사계 설치 경찰서 단 두곳, 외사인력은 서울의 30
- 인력 충원 등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 경찰청이 문학진 의원에게 제출한 “16개 시․도별 외국인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외국인 범죄가 250 증가해 외국인 범죄가 가장 많았던 서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경기도의 외국인범죄는 전국의 외국인범죄 중 3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증가되었음. 서울의 2006년 외국인 범죄는 5,891건이었고, 2009년에는 7,739건으로 4년간 약 130 증가한데 비해 경기도는 2006년 3,149건에서 2010년 7,937건으로 4년간 250 증가했음

○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120만8544명이며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17만4049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비율이 14.4를 차지하고 있음.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증가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지만, 외사인력의 부족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음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경찰청의 경우 각 경찰서에 외사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서는 41개 경찰서 중 안산단원 및 평택경찰서 등 단 2곳 뿐이며, 외국인 수사인력은 53명에 지나지 않음. 이는 외국인 범죄 사건수가 비슷한 서울이 11개 경찰서에 외사계를 설치하고, 137명의 외국인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임

○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밀집지역을 가, 나 등급으로 분류하여 경찰서별로 외국인 범죄를 대비하고 있음. 외국인 등록수가 7천명 이상이거나 관할 인구대비 4 이상인 가급 지역은 안산단원과 평택을 포함한 17개 경찰서임. 외국인 등록수가 3,500명~7,000명 사이이거나 외국인 비율이 2~4를 차지하는 나급 지역은 안성과 남양주를 비롯한 13개 경찰서임

○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30개 경찰서가 등급을 지정하여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사계가 편성되어 있는 경찰서는 단 두 군데에 불과함

○ 4년 만에 외국인 범죄가 250나 증가하였는데, 같은 외국인 범죄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청의 외사계 경찰서는, 서울에 비해 18, 외국인 수사인력은 36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외사계 경찰서 및 수사인력의 보충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 외국인 범죄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국민임. 따라서 외국인 범죄의 검거보다 예방에 더욱 집중하여야 함. 가장 적극적인 예방책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혹여 라도 범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계도하는 방향의 치안정책이 필요할 것임


2. 경기청, 정원대비 현원 비율 94.9
- 2009년 검거율 현황 절도 78.6, 강도 87.2,
- 2010년 검거율 목표는 절도 60, 강도 80?
- 조현오식 성과주의 폐해 심각해

○ 문학진 의원이 경기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기경찰청 경찰서별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전체 경찰서의 정원이 1만5,481명에 비해 현원은 1만4,694명으로 조사돼 정원대비 현원비율이 9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경찰청 전체 정원대비 현원비율 평균 99.8(정원 : 100,610명, 현원 : 100,459명)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임

○ 최근 3년간 경기지방청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08년 708명, 09년 665명, 2010년 현재 63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임. 전체 인구수가 가장 비슷한 서울의 2010년 현재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414명임을 감안할 때, 경기청의 1인당 인구수는 서울청에 비해 65나 높은 수치로 나타남

○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최고 목표는 범죄 예방이 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경찰청 경찰관의 정현원 숫자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매우 시급해 보임. 당장 정원대비 787명의 경찰관 숫자가 부족함. 또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줄이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함

○ 열악한 경찰력에 비해 2009년 경기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은 84.1로 전국 평균 82.2보다 1.9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하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음

○ 2009년의 경우 조현오 전 청장의 실적주의 영향으로 경기청의 경찰관이 절도검거에 집중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경기청의 강간사건 검거율은 전국 평균보다 16.7, 강도사건 검거율은 5.7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가뜩이나 적은 인원이 실적주의에 매몰돼 비교적 검거가 쉬운 절도범 검거에만 매달린 나머지, 빠른 시간 안에 검거가 쉽지 않은 살인이나 강간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킴

○ 경기지방경찰청의 2008년 5대 범죄 검거율은 66.7 였으나. 2009년 84.1로 일년 새 무려 17.4가 증가하였음. 이 중, 절도사건 검거율의 경우 2008년 40.2에서 2009년 78.6로 무려 38.4나 증가하였음. 관서별로 할당량을 정해 놓고, 무조건 검거해서 실적을 채워야 하는 조현오 전 경기청장의 검거실적주의는 불심검문 등 검거실적 향상을 위한 무리한 수사를 남용했고, 무리한 자백강요 및 폭력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했음

○ 오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살펴보면, 경기경찰청은 “절도 60, 강도 80 검거율 달성을 목표로 하는 「6080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함. 그러나 지난 3월 14일, 경기경찰청의 발표 내용은 절도 검거율 70, 강도 검거율 90를 목표로 한 「7090 전략」이었음. 또한 지난 해, 경기청의 절도 검거율은 78.6, 강도 검거율은 87.2로, 6080 전략은 오히려 목표치를 하락시킨 것임

○ 지난 3월과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절도 목표 검거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달성하고 있는 검거율보다 훨씬 낮게 목표를 설정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이것을 목표라고 할 수 있는가? 이미 달성한 검거율보다 목표를 낮춘 것은 경기경찰청 스스로 실적주의의 폐단을 깨달은 것 아닌가?


3. 정신 못차린 경기청, 아직도 민간인 사찰?

○ 경기청 보안수사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현황

- 2010년 7월 29일 오전 7시, 수원통일사랑청년회 박영봉 회장 집을 일주일간 카메라로 촬영하던 낮선 사람을 발견하고 박 회장측이 경찰에 신고함
- 경찰 조사를 받던 낮선 남성은 처음엔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하고, 거짓으로 주민번호를 말했다가 들통이 남. 이후 낮선 남자는 자신이 보안수사대 박 모 형사임을 밝힘
- 이후 보안수사대 과장이 출두요구서를 들고, 파출소로 찾아옴. 보안과장이 제시한 출두요구서는 29일에 작성됐고, 출석요구 일시는 7월 30일 오전 10시였음
- 박 회장은 일정을 협의해 8월 4일, 출두하기로 하였음. 이후 보안수사대는 7월 31일, 박 회장 집과 회사를 압수수색하여 컴퓨터와 다이어리, 서적 등을 압수함
- 이후 박 회장이 출두만 하면 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있다던,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8월 4일, 박 회장이 출두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컴퓨터 및 핸드폰 복제에만 7시만을 소비하면서 박 회장을 괴롭힌 것으로 보도됨
※ 위 사건과 관련하여, ‘민간인 사찰’이란 제목으로 여러번 언론에 보도 되었으나, 경기경찰청은 해명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음

○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수사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함.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밝히지 않고, 출두요구서를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순순히 조사를 받겠다고 합의한 박 회장에 대해 바로 이틀 뒤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벌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임

○ 민간인의 집을 촬영하다 발각되었고, 구체적인 혐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출두요구와 압수수색을 자행한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의 행위는 용납받을 수 없음. 언론에 알려진 사안이 이 정도라면, 실제로는 얼마나 더 많은 민간인 사찰이 진행되고 있는지 쉽게 유추할 수 있음. 재발방지 및 보안수대 수사방식의 전면 개편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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