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홍일표] 국유특허 품잘저하 문제

시장성 갖춘 국유특허 19 뿐
홍일표의원 “국유특허 잘 활용하면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도 약간의 기술 보완으로 새로운 특허 취득할 수 있어”

공무원이 개발, 특허를 받은 뒤 국가소유가 된 국유특허의 사업화실시율이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청이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유특허 실시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유특허의 누적건수가 2천177건이지만,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사업화된 기술은 404건으로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업화 실시율은 59.3인 기업 , 29.3인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국유특허의 사업화 실시율이 저조한 것은 기술 및 시장특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410건에 대한 국유 특허를 분석한 ‘국유특허권 선별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및 시장특성이 뛰어나 기술이전을 권고한 S와 A 등급은 겨우19.02인 78건이고,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은 C, D 등급이 48.7인 200건을 차지했다. 132건에 32.2의 비중인 B 등급은 기술 및 시장특성이 보통으로 기술이전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대해 홍일표 의원은 “국유특허를 잘 활용하면 벤처기업 창업의 지름길이 될 수 있고,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도 여기에 약간의 기술만 보완하면 새로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며 “기술평가 결과 B등급 이하인 특허에 대한 기술보완 연구개발통해 국유특허의 시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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