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동의원] 이동통신사, 짭짤한 부가서비스 수익 못 버려...
의원실
2010-10-15 00:00:00
52
이동통신사, 짭짤한 부가서비스 수익 못 버려...
-작년 한해 부가서비스 수익 471억원!-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과금하여 벌어들이는 돈이 471억원(09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는 그 동안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 동안 가입해야만 했다. 이러한 부가서비스는 대부분 사용되지 않는데도 과금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동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작년 한해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과금하여 벌어들인 돈이 471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방통위는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게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성동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동통신사가 제시한 제도 개선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등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몇 몇 이동통신사는 8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이 제도개선마저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부가서비스로 인한 과금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 개선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 부가서비스임에도 여전히 포함되고 있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제도개선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김성동의원은 “한 해 수 조 원을 이익을 남기고 있는 이통사들이 불법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개선제도에 대해 말로만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수수방관하는 이통사들의 태도는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불상사를 초래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과 같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작년 한해 부가서비스 수익 471억원!-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과금하여 벌어들이는 돈이 471억원(09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는 그 동안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 동안 가입해야만 했다. 이러한 부가서비스는 대부분 사용되지 않는데도 과금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동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작년 한해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과금하여 벌어들인 돈이 471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방통위는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게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성동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동통신사가 제시한 제도 개선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등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몇 몇 이동통신사는 8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이 제도개선마저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부가서비스로 인한 과금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 개선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 부가서비스임에도 여전히 포함되고 있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제도개선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김성동의원은 “한 해 수 조 원을 이익을 남기고 있는 이통사들이 불법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개선제도에 대해 말로만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수수방관하는 이통사들의 태도는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불상사를 초래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과 같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