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아이핀 전환기능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의원실
2010-10-15 00:00:00
52
아이핀 전환기능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i-PIN 전환률이 1 미만은 심각한 문제, 기존 포털사이트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법적 제도 필요.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은 10일 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에서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아이핀)전환률이 1미만의 가입 저조와 아이핀 전환에 포털사이트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법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3.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이미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들을 위해 13개 업체와 아이핀 전환 캠페인을 실시하여, 한달동안(지난 4월 15일에서 5월 14일까지) 기존 회원들을 대상으로 아이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 하였으나 203,112건의 신규발급과 기존 포털사이트 가입자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회원수가 3만8천명으로 저조하였다.
4. 또한, 주요 웹사이트의 아이핀 전환 회원 수 2010년 8월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전환률로 환산하여 보면 네이버는 전체회원 3,700만명 중에 8만명(0.2), 다음은 3,800만명 중에 13만명(0.3), 네이트는(0.07)로 주요 사이트의 전환률은 1가 되지 않았다.
<주요 웹사이트의 전체 회원 수 대비 아이핀 회원 수(‘10.8월말 기준)>
<별첨 1>
4. 김 의원은 “기존 아이핀 전환 캠페인의 취지는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인데 한달간 아이핀 홍보관련 지원예산을 2억2천2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주요 웹사이트 가입 회원수가 3천만이 넘는데도 가입자들이 3만8천명만 가입한 것은 캠페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 하였고 “주요 웹사이트의 아이핀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근본적인 현황파악을 위한 여론조사나 샘플링조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현행 법률에 기존 가입자에게 아이핀 제공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미진하여 아이핀 전환률이 저조 하다고 결론짓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5. 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핀 가입 저조에 관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 할 것이며 현행법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조 2의 신규 회원가입시 선택권(주번번호가입, 아이핀으로 가입)을 보장해주고는 있으나, 이미 가입한 회원이 아이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회원에게도 아이핀으로 전환하도록 선택권을 사업자들이 제공해주고, 전환한 이용자의 주민번호는 삭제토록 제도의 마련과 가입률 저조 관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상 끝.
-i-PIN 전환률이 1 미만은 심각한 문제, 기존 포털사이트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법적 제도 필요.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은 10일 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에서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아이핀)전환률이 1미만의 가입 저조와 아이핀 전환에 포털사이트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법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3.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이미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들을 위해 13개 업체와 아이핀 전환 캠페인을 실시하여, 한달동안(지난 4월 15일에서 5월 14일까지) 기존 회원들을 대상으로 아이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 하였으나 203,112건의 신규발급과 기존 포털사이트 가입자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회원수가 3만8천명으로 저조하였다.
4. 또한, 주요 웹사이트의 아이핀 전환 회원 수 2010년 8월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전환률로 환산하여 보면 네이버는 전체회원 3,700만명 중에 8만명(0.2), 다음은 3,800만명 중에 13만명(0.3), 네이트는(0.07)로 주요 사이트의 전환률은 1가 되지 않았다.
<주요 웹사이트의 전체 회원 수 대비 아이핀 회원 수(‘10.8월말 기준)>
<별첨 1>
4. 김 의원은 “기존 아이핀 전환 캠페인의 취지는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인데 한달간 아이핀 홍보관련 지원예산을 2억2천2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주요 웹사이트 가입 회원수가 3천만이 넘는데도 가입자들이 3만8천명만 가입한 것은 캠페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 하였고 “주요 웹사이트의 아이핀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근본적인 현황파악을 위한 여론조사나 샘플링조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현행 법률에 기존 가입자에게 아이핀 제공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미진하여 아이핀 전환률이 저조 하다고 결론짓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5. 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핀 가입 저조에 관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 할 것이며 현행법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조 2의 신규 회원가입시 선택권(주번번호가입, 아이핀으로 가입)을 보장해주고는 있으나, 이미 가입한 회원이 아이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회원에게도 아이핀으로 전환하도록 선택권을 사업자들이 제공해주고, 전환한 이용자의 주민번호는 삭제토록 제도의 마련과 가입률 저조 관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