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 코레일 멤버쉽 회원 236만명 적립액만 732억
코레일 멤버쉽 회원 236만명
포인트 적립액만 732억원에 달해
-강기정 의원, 명절기간 적립제외는 부당



○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 멤버쉽 회원에 등록하면 명철승차권 우선 예약 기회 부여 및 이용액의 5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멥버쉽 회원 등록자는 2004년 10월 27일 KTX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한 이래 2009년 말 기준으로 236만에 이르고 적립액만 73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코레일 멤버쉽 회원 236만명,
○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코레일 멤버쉽 회원은 236만명에 이르렀으며 서울 69.5만명, 인천·경기 53만명, 부산 40만명 순임.

□ 최근 5년간 포인트 적립액만 732억원!
○ 2005년부터 적립된 포인트는 732억원에 달하고 이 중 79(578억원)를 사용함.
○ 지역별로는 서울 21억원, 부산 경남 154억원, 인천·경기 132억원 순임
- 부산이 상대적으로 적립액이 많은 것은 부산까지 운임액이 많음.

□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경남, 인천경기 지역 순으로 많아

○ 지역별로는 서울 21억원, 부산 경남 154억원, 인천·경기 132억원 순임
- 부산이 상대적으로 적립액이 많은 것은 부산까지 운임액이 많음.

□ 명절 수송기간동안 포인트 적립 제외는 부당
○ 철도공사는 설· 추석 수송기간이나 정기승차권, 단체·전세 승차권의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고 있음.

- 철도공사는 명절기간동안은 교통수요가 폭증하는 시점으로 수요확대와 무관함을 이유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명절기간이 월~목요일 기간동안 해당 되면 월~목요일 기준 요금 할인제도에 따라 KTX 기준 운임에서 평균 7 할인해주고 있음..

○ 결국 평일 할인제도나 포인트 적립은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설·추석 기간 동안 포인트 적립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함.

□ 최근 5년간 명절 포인트 미적립액만 178억원!

○ 이렇게 부당하게 포인트 적립이 제외된 명절포인트 금액만 1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 론
○ 강기정 의원은 “일반적으로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당연히 명절에도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철도공사측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영업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명절과 같이 철도수요가 폭증하는 특정기간에만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현재 평일에 철도를 이용할 경우, KTX는 기준운임에서 평균 7,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는 평균 4.5 운임할인을 적용해주고 있는데, 명절 기간이 평일인 경우 할인만 되고 포인트 적립은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함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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