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방송사업자들의 공익의무 불감증 도 넘었다!
방송사업자들의 공익의무 불감증 도 넘었다!
- 지상파 VS 케이블사업자 재전송 문제는 국민의 보편적시청권을 담보하여선 안된다!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방송 재전송 문제에 대한 분쟁내용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보편적시청권을 위해 방통위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했다.

3. 2009년 11월에 지상파가 티브로드 등 5개 케이블사업자(이하, SO) 대상 저작권 침해 재송신 정지 소송을 내면서 불거진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2010년 9월 8일, 법원이 지상파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인정하는 지상파 일부 승소 판정을 내림으로써,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이에 반발한 SO는 현재 지상파 광고방송 중단 및 채널 중단을 추진하면서, 항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4. 김의원은 “재전송 문제는 방송사업자들 간에 국민의 보편적시청권을 볼모로 하여 벌이는 힘겨루기 싸움일뿐, 공익적 가치에 대한 어떠한 명분도 없다”라 꼬집으며, 방통위의 원활한 중재 및 관련법 정비를 요구했다.

5. 이와 더불어 김의원은 “올 벤쿠버 동계올림픽?남아공월드컵에서 불거진 독점중계 문제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사가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우며,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준수해야한다는 의무를 무시한 행위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방송사의 공익의무 불감증을 꼬집었다.

6. 김의원은 “요즘,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요금인상이 국민들에게 진정있게 비쳐질려면, 보편적시청권의 보장 및 공익방송으로의 공공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전송 등의 획기적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방통위가 이러한 역할에 힘을 써야한다며 역설했다.

- 이상. 끝.

<첨부 1> 분쟁일지 및 법원판결
<첨부2> 외국의 의무재송신 대상채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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