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희망근로사업 안전사고 피해자의 86.8가 50대 이상
<희망근로사업 안전사고 피해자의 86.8가 50대 이상>

“사업 주체는 행정안전부, 시행은 지자체, 안전관리 주체 불명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적극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해”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10월 1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에서 ‘희망근로사업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희망근로사업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하천 및 농·배수로 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재난시설 정비 사업 등 사고다발 사업이 많으며, 넘어짐, 충돌과 같은 예방 가능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에서 재해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한 희망근로 사업 특성상 참여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 작은 사고로도 큰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짙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제로 본 사업의 신청자 연령대(2010.7.기준)를 살펴보면, 20대 미만 52명(0.1), 20대 732명(1.2), 30대 2,516명(4.0), 40대 6,398명(10.2), 50대 13,701명(21.9), 60대 24,529명(39.1), 70대 14,761명(23.5)로 평균 연령이 매우 높다.

또한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대 1명(0.2), 30대 10명(2.1), 40대 51명(10.9), 50대 136명(29.5), 60대 197명(42.1), 70대 이상이 73명(15.6)로 안전사고의 86.8가 50대 이상으로 고령자의 안전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본 사업의 주체는 행정안전부이고, 시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주체가 모호하여 희망근로사업 재해예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찬열 의원은 “희망근로 참여자는 실직자, 고령자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으로 어느 계층보다도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희망근로사업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간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직접 나서 희망근로사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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