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노인등 법적할인비용 3,991억원 공사에 부담 떠넘겨
의원실
2010-10-15 00:00:00
57
정부, 노인·장애인 등 법적할인비용
3,991억원 공사 부담으로 떠넘겨
- 군산선 등 벽지노선 폐지로 이어져
○ 한국철도공사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요금할인 및 벽지 철도노선 운영 등의 공익서비스(PSO)를 제공하고 있음.
○ 공익서비스 비용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국가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됨으로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공사는 철도공익서비스비용 보상계약을 함.
○ 하지만 정부 재정여건 및 공사의 경영효율화 유도를 이유로 매년 실제 보상액이 정산액 차이가 최근 5년간 3,991억원이 발생하여 공사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PSO 미정산액 3,991억원에 달해
○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당, 광주북갑)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익서비스 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익서비스 발생은 5년간 1조 8,725억원에 이르렀지만, 정부 보상액은 1조 4.734억원만 보상하고 3.991억원은 정산하지 않음.
- 연도별 미정산액은 2005년 814억원, 06년 694억원, 07년 568억원, 08년 1,026억원, 09년 875억원에 달함.
□ 대통령 전용 KTX 등 국가특수목적사업도 30억원 미정산
○ 보상대상별 미정산액은 운임감면의 경우 1,650억원에 이르렀으며 벽지노선 2,310억원, 특수목적은 30억원에 이름.
- 특히 대통령 전용 ktx와 경복호, 국무총리 등을 위한 귀빈 열차등 세 종류의 특별동차를 국가특수목적사업으로 국가가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출된 비용의 81.99만 정산하고 30억은 정산하지 않음.
□ 벽지노선 12→ 8개로 축소
○ 그에 따라 매년 보상액이 정산액과 큰 차액이 발생하여 공사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적자노선 보상 대상이 2005년 12개 노선 중 경의선, 용산선, 교외선, 군산선등이 폐지되어 8개 노선만 운영되고 있음.
□ 계약에 따른 PSO 보상요구에 정부 측은 묵살
○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예산 요구에만 미정산액을 포함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계약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음.
- 2010년 철도공익서비스비용 보상계약에 따르면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공사는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를 제출하고 국토해양부는 차차년도 초에 부족금액을 지급하고 많은 경우에는 차기 보상금 지급시기에 상계처리하도록 함.
○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정부예산 요구시 미정산액을 포함하여 6,662억원을 했지만, 2009년도와 동일한 2,737억만 반영함.
□ 결 론
○ 정부측은 공사 경영효율화를 위해 분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
○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된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국가보상은 당연하며, 지속적 제공을 위해 정상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함.
3,991억원 공사 부담으로 떠넘겨
- 군산선 등 벽지노선 폐지로 이어져
○ 한국철도공사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요금할인 및 벽지 철도노선 운영 등의 공익서비스(PSO)를 제공하고 있음.
○ 공익서비스 비용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국가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됨으로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공사는 철도공익서비스비용 보상계약을 함.
○ 하지만 정부 재정여건 및 공사의 경영효율화 유도를 이유로 매년 실제 보상액이 정산액 차이가 최근 5년간 3,991억원이 발생하여 공사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PSO 미정산액 3,991억원에 달해
○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당, 광주북갑)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익서비스 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익서비스 발생은 5년간 1조 8,725억원에 이르렀지만, 정부 보상액은 1조 4.734억원만 보상하고 3.991억원은 정산하지 않음.
- 연도별 미정산액은 2005년 814억원, 06년 694억원, 07년 568억원, 08년 1,026억원, 09년 875억원에 달함.
□ 대통령 전용 KTX 등 국가특수목적사업도 30억원 미정산
○ 보상대상별 미정산액은 운임감면의 경우 1,650억원에 이르렀으며 벽지노선 2,310억원, 특수목적은 30억원에 이름.
- 특히 대통령 전용 ktx와 경복호, 국무총리 등을 위한 귀빈 열차등 세 종류의 특별동차를 국가특수목적사업으로 국가가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출된 비용의 81.99만 정산하고 30억은 정산하지 않음.
□ 벽지노선 12→ 8개로 축소
○ 그에 따라 매년 보상액이 정산액과 큰 차액이 발생하여 공사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적자노선 보상 대상이 2005년 12개 노선 중 경의선, 용산선, 교외선, 군산선등이 폐지되어 8개 노선만 운영되고 있음.
□ 계약에 따른 PSO 보상요구에 정부 측은 묵살
○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예산 요구에만 미정산액을 포함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계약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음.
- 2010년 철도공익서비스비용 보상계약에 따르면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공사는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를 제출하고 국토해양부는 차차년도 초에 부족금액을 지급하고 많은 경우에는 차기 보상금 지급시기에 상계처리하도록 함.
○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정부예산 요구시 미정산액을 포함하여 6,662억원을 했지만, 2009년도와 동일한 2,737억만 반영함.
□ 결 론
○ 정부측은 공사 경영효율화를 위해 분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
○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된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국가보상은 당연하며, 지속적 제공을 위해 정상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