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 허준영 사장, 8.24 국토위상임위 불참 관련 위증
의원실
2010-10-15 00:00:00
46
허준영 사장, 8.24 국토위상임위 불참 관련 위증
- 휴가문제 병원 이런 것은 직원들이 그렇게 한거
→ 당시 불참사유서 허사장 직접사인 확인
허사장 위증 내용
○ 허사장, ‘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무슨 병원 이런 것은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겁이 나서 그렇게 한 거고...’.답변했으나, 강기정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참사유서는 본인이 직접 사인한 것이 드러남.
병원진료 때문에 상임위 불참 사유서 냈던 허사장,
휴가 가기 위해 ‘병원진료예정’ 허위 불참사유서 제출
○ 이날 국감장에서 강기정의원이 ‘안아팠는데 왜 20일 날 불참사유서에 병원진료예정이라고 했느냐?’는 질의에 ‘휴가 가기 위해 그렇게 썼습니다’라고 답변함
○ ‘휴가가 국회를 무시하고 상임위 불참 사유가 됩니까?’ 질의에, ‘특히 경영층에 있는 직원들은 1년에 사흘이상 쉰 직원이 없습니다. 휴가는 확실하게 하는 모범을 보이고자 했었습니다’라고 답변.
국회 상임위 출석에 대한 안일한 인식
○ 허사장은 ‘제가 그날 장관이나 무슨 제가 현안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조직에는 부사장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못나와도 괜찮다는 이런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라고 답변
○ 허준행 사장은 본인의 답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회 결산 상임위정도는 부사장이 나가도 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가지 않기 위해 ‘병원진료예정’이라고 국토위위원장에게 허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함.
명백한 국회 무시행위, 즉각 허사장은 사퇴하고,
송광호 국토위원장은 위증, 자료미제출,상임위 불참석에 대해 고발조치해야 한다
○ 산하기관장으로 휴가중이라 할지라도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 불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허위 사실로 불참사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임.
○ 또한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통해 본인이 직접 지시한 내용을 부하직원의 탓으로 돌리는 작태는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임.
○ 국회불참사유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 14조(위증등의 죄) ①에서는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기정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허사장은 국회불참에 대한 허위문서 제출,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 불참석, 국감에서 위증과 국회 모독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하며, 송광호 국토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준행 사장을 즉각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 휴가문제 병원 이런 것은 직원들이 그렇게 한거
→ 당시 불참사유서 허사장 직접사인 확인
허사장 위증 내용
○ 허사장, ‘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무슨 병원 이런 것은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겁이 나서 그렇게 한 거고...’.답변했으나, 강기정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참사유서는 본인이 직접 사인한 것이 드러남.
병원진료 때문에 상임위 불참 사유서 냈던 허사장,
휴가 가기 위해 ‘병원진료예정’ 허위 불참사유서 제출
○ 이날 국감장에서 강기정의원이 ‘안아팠는데 왜 20일 날 불참사유서에 병원진료예정이라고 했느냐?’는 질의에 ‘휴가 가기 위해 그렇게 썼습니다’라고 답변함
○ ‘휴가가 국회를 무시하고 상임위 불참 사유가 됩니까?’ 질의에, ‘특히 경영층에 있는 직원들은 1년에 사흘이상 쉰 직원이 없습니다. 휴가는 확실하게 하는 모범을 보이고자 했었습니다’라고 답변.
국회 상임위 출석에 대한 안일한 인식
○ 허사장은 ‘제가 그날 장관이나 무슨 제가 현안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조직에는 부사장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못나와도 괜찮다는 이런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라고 답변
○ 허준행 사장은 본인의 답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회 결산 상임위정도는 부사장이 나가도 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가지 않기 위해 ‘병원진료예정’이라고 국토위위원장에게 허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함.
명백한 국회 무시행위, 즉각 허사장은 사퇴하고,
송광호 국토위원장은 위증, 자료미제출,상임위 불참석에 대해 고발조치해야 한다
○ 산하기관장으로 휴가중이라 할지라도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 불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허위 사실로 불참사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임.
○ 또한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통해 본인이 직접 지시한 내용을 부하직원의 탓으로 돌리는 작태는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임.
○ 국회불참사유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 14조(위증등의 죄) ①에서는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기정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허사장은 국회불참에 대한 허위문서 제출,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 불참석, 국감에서 위증과 국회 모독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하며, 송광호 국토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준행 사장을 즉각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