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 디지털방송 전환사업, 추가비용 없이 혜택 힘들어
디지털방송 전환사업, 추가비용 없이 혜택 힘들어
-직접 수신 떨어서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못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2013년 전면 실시되는 ‘디지털방송 전환사업’이 직접수신비율을 높이지 못해, 여전히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제고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밝혔다.

3.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 가능비율은 20.6로 1/5 밖에 되지 않고, 케이블TV 등 유료채널 가입자 비율은 87.6로 국민 대부분이 직접수신이 아닌 유료채널 이용자였다. 이는 디지털TV로 전환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추가비용을 부담하며, 케이블 등 유료채널을 통해 시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디진털방송 전환 근거법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 13조의 내용을 어긴 것이다.
<표 : 지상파 수신가능 가구 비율>

<표 : 지상파 방송 수신 현황 - 2009년 6월>

4. 특히 방통위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한 경북 울진군, 전남 강진군, 충북 단양군의 경우 현재 아날로그TV 송출을 금지하였거나 금지 예정임에도, 이 지역의 D-TV 보급률은 15.5 밖에 되지 않고, 유료방송 가입비율도 96.7로 여전히 직접 수신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표 : 2010 디지털전환 시범지역 현황>

5. 한편 디지털방송 전환사업의 근거법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제13조에서 방통위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관련 법조항>

6. 김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방통위가 디지털방송 전환사업을 추진하며,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중시한 게 아니라, 방송 사업자의 송출시설 확충에만 애써온 결과다. 디지털 방송 근거법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방통위가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밝히며,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상파와 SO사업자 사이의 소송 문제 뿐 아니라,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와도 밀접한 문제다. 국민들 대다수가 자기 돈을 추가로 들여 지상파 방송을 보는데, 수신료 인상에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금일 있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적극 질의할 예정이다.


이상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