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변칙적 P2P사업!!! 통신사업 시장 질서 교란!!!!
변칙적 P2P사업!!! 통신사업 시장 질서 교란!!!!
- 일반 이용자의 손실과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 산업환경에 피해!
- 통신사업자의 시장 불법 잠식으로 미래 통신망 투자 유인 훼손!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2010년 국정감사에서 초고속인터넷 상품이 100M 광랜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를 활용한 P2P사업자가 급증하게 되였고, 이로 인해 전체 인터넷 트래픽 기준 상향트래픽 비율이 최근 1년간 하향 트래픽의 65에서 85 수준으로 증가하여 일반이용자의 인터넷 품질을 현격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3. 또한, 인터넷 상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통신상 약관내용을 정확히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개인PC 공동 서버화의 동의를 이끌어 낸 뒤 이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와 이용자도 모르게 개인PC의 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밝혔다. 한국인터넷 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노출 P2P사이트가 2008년 5.2곳에서 2009년 15.7곳으로 증가 했고 2010년 상반기에만 7.3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4. 뿐만 아니라 P2P CDN기술을 이용한 변칙사업자들은 일반 이용자의 인터넷 회선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사업으로 IDC, 전용회선 등 통신사업자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BM을 파괴 하므로써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위한 동기부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예를 들어, M사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20회선(월 68만원)으로 IDC 백본 2G(월1,800만원)를 대체한 P2P사업으로 회선당 40M~80M의 트래픽을 꾸준히 발생시켜 통신사는 정당한 사업의 매출이 감소되었고 일반이용자는 과다트래픽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 또한 K사와 M사는 FTTH, 광랜급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반 이용자를 모집하여 요금을 보조하고 개인 PC를 서버화 하여 P2P시스템을 확산하는 방법으로 개인용 목적으로 가입한 인터넷 서비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6. 2010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09년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시장 규모는 약1,870억원으로 그 중 P2P는 1,410억원으로 7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로 인한 시장 피해 규모는 약 1조 4천억으로 이 중 P2P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조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컨텐츠 산업 발전에도 엄청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7.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P2P로 유통되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은 다양한 비표준 프로토콜이 존재하여 보안 프로그램으로 차단이 어렵고 악성 바이러스 전파 목적으로 활용하면 대단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8. 해외통신사업자들은 “상향 트래픽 상한제(일본)”, “월단위 트래픽 총량제, 혼잡시 트래픽 제어(미국)”, “통신사업자가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의무적 차단을 하는 디지털경제법(영국)”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에서 통신사업자가 개인용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해지나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9. 김의원은 “건전한 통신시장을 육성시켜 미래 네트워크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반이용자에게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변칙적 P2P 사업자들에 한해 실효성 있게 제재하는 방법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통신망 발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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