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4인이하 영세사업장 퇴직연금 제도, 시행하기도 전에 준비 부족 드러나


4인이하 영세사업장 퇴직연금 제도,
시행하기도 전에 준비 부족 드러나
생색내기용 행정 등으로 근로자들에 실질적 혜택 돌아갈지 미지수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2010년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올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4인이하 영세사업장 퇴직연금제도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찬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83명의 증원 요청을 하였지만, 단지 6명의 전산입력 요원만이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 나 향후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찬열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TF에는 외부 전문가 1인만이 수혈되어 150만 명의 근로자와 90만개가 넘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어떻게 제도를 시행할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10인 이하 사업장의 도입 비율은 불과 3.45라며,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사업 효과는 현재의 준비과정으로는 사업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동 제도가 4각 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생색내기용 행정으로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며 신영철 이사장을 상대로 집중 질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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