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고통받는 노동자를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의원실
201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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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 노동자를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백혈병 등 업무상 질병, 산재보험 혜택으로부터 사실상 배제되고 있어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2010년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백혈병, 암 등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산재현황 중 업무상 사고는 2006년 83,568건에서 2009년 91,332건, 불승인률도 5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처럼 건 수는 증가(2006년 12,218건→ 2009년 15,019건)하지만 불승인률은 35.0에서 47.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상 질병에 대해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무상 질병 중 유기용제 중독, 직업성 암 등의 불승인률은 2006년 38에서 2009년 82에 달할 정도로 나타나, 산재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미 업무상 재해여부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간접사실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때에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도, 근로복지 공단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의 아픔을 모른체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찬열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인정 건수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2006년 26건 → 2009년 4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을 강조하며,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백혈병 등 업무상 질병, 산재보험 혜택으로부터 사실상 배제되고 있어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2010년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백혈병, 암 등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산재현황 중 업무상 사고는 2006년 83,568건에서 2009년 91,332건, 불승인률도 5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처럼 건 수는 증가(2006년 12,218건→ 2009년 15,019건)하지만 불승인률은 35.0에서 47.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상 질병에 대해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무상 질병 중 유기용제 중독, 직업성 암 등의 불승인률은 2006년 38에서 2009년 82에 달할 정도로 나타나, 산재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미 업무상 재해여부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간접사실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때에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도, 근로복지 공단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의 아픔을 모른체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찬열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인정 건수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2006년 26건 → 2009년 4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을 강조하며,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