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장애인 경제활동 영역을 특화시킨 실태조사 절실
의원실
201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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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활동 영역을 특화시킨 실태조사 절실>
“장애인 경제 활동 실태조사, 통계청의 불승인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10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위하여 2년 마다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한다.
본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즉, 취업·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장애인력 자원의 규모와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노동공급·고용구조·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 등의 정보를 장애인의 주요한 특성별로 생산·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2010년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조건부 승인을 받아 실시됨에 따라 이후 조사가 불가능하다. 통계청에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와 ‘장애인고용패널조사’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실태조사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기존의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수년간의 개인의 경제활동 변화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틀을 갖춘 장애인 고용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장애인 실태조사’의 경우 다양한 조사 항목 중 고용분야에서는 취업상태와 미취업 원인만 조사하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개인의 경제활동과 직업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은 전체인구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20.4p, 고용률은 21.8p가 각각 낮고, 실업률은 5.1p가 높다. 이와 같은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합리적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다. 따라서 장애인 경제 활동 영역을 특화시킨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경제 활동 실태조사, 통계청의 불승인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10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위하여 2년 마다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한다.
본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즉, 취업·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장애인력 자원의 규모와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노동공급·고용구조·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 등의 정보를 장애인의 주요한 특성별로 생산·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2010년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조건부 승인을 받아 실시됨에 따라 이후 조사가 불가능하다. 통계청에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와 ‘장애인고용패널조사’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실태조사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기존의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수년간의 개인의 경제활동 변화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틀을 갖춘 장애인 고용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장애인 실태조사’의 경우 다양한 조사 항목 중 고용분야에서는 취업상태와 미취업 원인만 조사하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개인의 경제활동과 직업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은 전체인구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20.4p, 고용률은 21.8p가 각각 낮고, 실업률은 5.1p가 높다. 이와 같은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합리적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다. 따라서 장애인 경제 활동 영역을 특화시킨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